[커버스토리=2020 한경비즈니스 기업 지배구조 랭킹 : 4위 한화그룹]
한화그룹, ‘준법 경영’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내부거래위원회는 100% 사외이사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그룹의 준법 경영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회장은 “모든 기업 활동은 신의에 바탕을 둔 정도 경영이어야 한다”며 “컴플라이언스위원회가 더욱 엄격한 잣대로 그룹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준법 경영의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2018년 5월 출범했다. 그룹 차원의 준법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수립하고 각 계열사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자문·지원하는 조직이다.

위원장에는 이홍훈 전 대법관, 위원에는 이정구 전 성공회대 총장, 조홍식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위촉했다. 내부 위원은 이민석 (주)한화 대표, 손재일 (주)한화 지원 부문 전무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출범 이후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재정비해 전담자 56명, 겸직자 62명으로 총 118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출범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열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 등을 실시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전 계열사에 배포한 하도급법 가이드라인의 활용도 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9월 계열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계열사 구매팀·법무팀 등 유관 부서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을 사례로 쉽게 설명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각 계열사 대표에게 공시 업무 처리와 관련한 당부 사항을 발송하기도 했다. 최근 공시 업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수 점검이 매년 실시되는 등 정례화되고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관련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화그룹, ‘준법 경영’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내부거래위원회는 100% 사외이사
◆내부거래위 개편하고 상생경영위 신설

한화그룹은 이사회 중심 경영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도 시행, 운영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출신 사외이사 대신 개방형 사외이사 추천 제도를 도입해 후보 풀을 넓히는 등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있다. 또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내부거래위원회를 개편하고 상생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심의하는 내부거래위원회는 기존과 달리 사외이사들로만 구성, 심의해 엄격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내부 거래를 심의하고 있다. 상생경영위원회 역시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해 하도급법 관련이나 갑을 관계, 기술 탈취 등 공정 거래 이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화그룹은 또한 상장 계열사의 주주 권리 보호와 주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주 총회 분산 개최 및 전자투표제 도입을 각 계열사에 적극 권고, 시행 중이다.

2019년 정기 주총 때부터 (주)한화·한화케미칼·한화생명보험·한화손해보험·한화투자증권·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한화테크윈 등 7개 상장 계열사는 3월 하순 슈퍼 주총 데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대신 각 계열사별로 최대한 겹치지 않은 날을 정해 주주 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주)한화 관계자는 “상장 계열사들은 소액 주주의 주총 참여를 끌어올리고 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 총회가 개최될 때 주주들이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choies@hankyung.com

[2020 한경비즈니스 기업 지배구조 랭킹 커버스토리 기사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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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 DB그룹,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이사회의 ‘투명성·안정성·독립성’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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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배구조 랭킹 순위표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61호(2020.01.27 ~ 2020.02.02)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