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내 상품 손익 통합해 과세
해외 주식 펀드 비과세 혜택도 '매력'

2016년은 더욱 풍성해진 절세형 상품들이 등장할 예정이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비과세 해외 주식 펀드 등이 새로운 주인공이다. 변액연금·퇴직연금에 더해 새로운 절세형 상품들은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 된다. 특히 발생한 수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해외 펀드 투자자들에게 이들 상품은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2016년 3월 첫선을 보이는 절세형 상품 ISA가 재테크의 판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상품’에 적용되던 절세가 통합 ‘계좌’로 확대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자산 관리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ISA, 수익금 200만 원까지 세금 안 내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시행령이 2015년 12월 23일 발표되면서 이르면 3월부터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다.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 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면서 얻는 수익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봉 5000만 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 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우면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수현 NH투자증권 과장은 “ISA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의무 가입 기간도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보다 짧은 5년으로 축소됐다”며 “특히 계좌 단위로 수익과 손실을 통산 후 과세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주가연계증권(ELS)과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A 씨는 각각 2000만 원 이익, 15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이때 각 상품에 대해 과세하면 1500만 원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에 대해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를 통해 운용하면 두 상품을 통산해 500만 원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손실과 이익이 상쇄되면서 이익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ISA는 영국에서 시작해 일본에서 인기를 끈 개인종합자산계좌의 한국 버전이다. 한국에서 ISA가 도입된 배경에는 중산층의 자산 증식이라는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 자리 잡고 있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는 “절세형 상품은 이자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자산 배분 용도로 활용하되 배당주와 같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은 빼고 담아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ISA와 함께 새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도 주목할 만하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남긴 수익에 대해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 점이 과거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시행된 ‘해외 펀드 비과세 제도’와 달라진 부분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매매 차익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환차익에 대해 과세되던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자 다시 부활하며 보완됐다. 해외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별 납입 한도가 3000만 원으로 제한되고 신규 가입도 2017년 말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15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TF 시장 발전 방안’에 따르면 해외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도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절세형 상품 중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과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효과가 큰 것으로 꼽힌다. 문수현 NH투자증권 과장은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자격이 된다면 은행 예금·채권·ELS·해외펀드 등 과표 부담이 큰 상품에 투자할 때 활용하면 좋다”고 말했다.

해외 직접 투자는 환차익까지 비과세

연금저축은 가입 제한이 없어 대표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세제 상품으로 분류된다. 연금저축은 계좌 체계로 바뀌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해지고 환매 수수료가 없다. FN스펙트럼에 따르면 순자산액 기준 연금저축펀드의 잔액은 2015년 11월 12일 현재 7조700억 원 수준으로, 1년 전에 비해 1조8500억 원, 2년 전 대비 2조8500억 원 증가했다.

IRP에 가입할 때는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금저축과 IRP를 분산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연금저축에만 투자하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400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IRP에 동시 투자하면 7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NH투자증권의 계산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을 16.5%로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 금액이 66만 원에서 115만5000만 원으로 증가한다.

고액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절세 상품을 활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해외 주식 및 해외 채권 직접 투자는 환율 상승 시 환차익까지 비과세다. 고액 자산가가 10억 원을 연 1.5% 정기예금에 넣으면 이자에 대해 4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해 1.5%의 환차익을 얻는다면 고스란히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환율 변동성에 따른 손실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절세와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ch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