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이색 편의점]
가맹비 없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 100% 환불…
보증금만으로 충분한 ‘스토리웨이’
[한경비즈니스=김병화 기자] 바야흐로 ‘편의점 공화국’이다. 골목 하나를 사이로 즐비하게 늘어선 편의점들은 1년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CU·GS25·세븐일레븐 등 대형 프랜차이즈 일색이지만 이색 편의점도 있다.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편의점 ‘스토리웨이’가 주인공이다.

스토리웨이는 전국 철도역과 수도권 전철역에서 볼 수 있다. 전국에 350개(2016년 7월 기준)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매장 규모가 비교적 작고 인기 상품 위주로 판매해 오던 스토리웨이는 최근 고급 대형 매장 오픈과 함께 고품격 매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코레일유통은 2016년 3월 신임 유제복 사장 취임과 함께 스토리웨이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매장 환경 및 상품 진열 개선 등 고객 중심 서비스 정책수립을 통해 한 발 더 고객에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증금은 최대 ‘3000만원’

스토리웨이가 기존 프랜차이즈 방식의 편의점과 다른 점은 용역 계약을 통한 위탁 판매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코레일유통의 용역 계약 방식은 영업 활동을 위한 모든 시설과 장비·상품을 코레일유통이 직접 부담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판매관리자는 순수 판매에만 집중하는 방식이다.

가맹비와 교육비도 따로 받지 않는다. 매장 운영에 따른 보증금으로 최저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계약 시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계약 종료 후 100% 환급해 준다. 최소 6개월 이상 운영하면 위약금도 일절 없고 24시간 영업에 대한 부담도 없다. 열차 운영 시간에 맞춰 평균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 인건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편의점 점주를 가장 힘들게 하는 반품에도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했다. 유통기한이 짧은 유제품과 패스트푸드(삼각 김밥·햄버거 등)까지 100% 반품을 허용함으로써 상품 유통기한 경과에 따른 운영자의 손해를 최소화한 것이다. 매장 운영 중 발생하는 전기료와 수도요금 등을 코레일유통이 부담해 소액 창업자의 부담도 줄였다.

스토리웨이는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코레일유통 홈페이지에서 운영자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운영자를 선정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코레일·코레일유통·계열사 등의 현직 임직원의 인척 및 모집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코레일유통 전문점 운영 계약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kb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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