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넘어선 선물은 ‘지체없이’ 돌려줘야…연인 사이는 제외
식사비는 3만원 초과분만 더치페이하면 무방
경조사비는 가액을 넘어선 금액 만큼만 돌려주면 돼
'3-5-10 규정' 초과시 반환은?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법적 허용 가액은 흔히 '3-5-10만원'으로 불리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다.

법 적용 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이를 넘어선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공직자 등'은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게 된다.

식사의 경우 3만원 초과분에 한해 각자 계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다. 법적 허용선인 10만원을 넘어선 금액만 돌려주면 된다. 다만, 부조금과 조화 등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1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선물은 다르다. 선물은 5만원을 초과하면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초과하는 부분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품등의 가액은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을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렇다면 가액 기준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괜찮을까. 이에 대해 권익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며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여러 차례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해 제재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결혼을 약속할 만큼 깊은 관계의 연인 사이라면 법적 허용 가액을 넘어선 선물을 주고받아도 무방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친밀도가 매우 높은 이성간 교제관계에서 애정의 표시로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 일반적인 사적 관계에 비해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비록 5만원을 넘어선 고액의 선물일지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다.

henr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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