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상조업체 고르는 법]
더케이예다함·디에스라이프·좋은라이프·평화드림·현대에스라이프 재정 건전성 우수


[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최근 상조 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통해 장례를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 업체는 176개에 가입자는 483만 명, 선수금 규모는 4조2285억원이다. 국내 상조 관련 시장은 약 7조원대로 추정되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 2020년이면 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상조 관련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했지만 앞서 상조 업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소비자 피해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그동안 상조 업체의 난립과 부실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에서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고 현재도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 업체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이유다. 재무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회사의 지속 가능성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심지어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얘기까지 돌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 가입자들은 그동안 불입한 돈(선수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모든 상조 업체는 회원에게서 받은 납입금의 50% 이상을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납입금의 절반을 보상해 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상조 회사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 기관에 누락 신고하고 있다. 이 같은 업체에 가입했다면 절반은커녕 납입금 전부를 날릴 수도 있다.

지난해 7월 폐업한 국민상조는 선수금 940억원의 절반인 470억원을 예치해야 했지만 공제조합에 실제 예치된 돈은 90여억원뿐이었다.

결국 가입자들이 손해를 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의 피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매년 1만 건 이상이다.

전문가들은 상조 업체를 선택할 때 먼저 해당 업체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당 업체의 재무 상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정위는 매년 두 차례 상조 업체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곳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중도에 해약하거나 폐업 시 선수금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척도인 ‘선수금 지급여력비율’도 알아볼 수 있고 보증 체결 기관이 공제조합인지 은행인지도 알 수 있다.

한 상조 업체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은 소비자가 낸 선수금과 자본총액의 합계를 선수금으로 나눈 값으로 최소 100% 이상인 업체를 골라야 한다”면서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업체는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좋은 상조업체’ 재무 상태부터 따져라
◆ ‘선수금 지급여력비율’ 확인해야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상위 상조 업체 54곳이 제출한 ‘2016년 회계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지급여력비율, 자산 대비 부채비율, 영업 현금 흐름, 자본금 등 4개 지표별 상위 업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더케이예다함상조(이하 예다함)·디에스라이프·좋은라이프·평화드림·현대에스라이프 등 5곳의 재정 건전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예다함은 모든 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먼저 지급여력비율에서는 예다함·디에스라이프·좋은라이프·평화드림·현대에스라이프 등 5곳이 110% 이상으로 가장 좋았다. 지급여력비율은 부도·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100% 이상 110% 미만 구간에는 다나상조·다온플랜·라이프온·새부산상조·에이플러스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가 있고 96% 이상 100% 미만 구간에는 모던종합상조·보람상조유니온·보람상조라이프가 포진했다.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에서도 예다함·디에스라이프·좋은라이프·평화드림·현대에스라이프 등 5곳이 가장 우수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 이들 5곳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 90% 미만 구간에 속했다.

상조 업체의 현금 유출입을 나타내는 영업현금흐름은 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예다함·프리드라이프 등 4곳이 250억원 이상으로 가장 양호했다.

영업현금흐름 규모가 클수록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순유입액(현금유입-현금유출)이 충분해 소비자의 해약 요청 등에 정상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구간에는 더리본·보람상조개발·보람상조리더스·부모사랑·재향군인회상조회 등 5곳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구간에는 경우라이프·다온플랜·보람상조라이프·제이케이·한강라이프·효원상조 등 6곳이 선정됐다.

회사가 보유해야 할 기초 재산으로 회사 신용 및 담보의 기능을 하고 있.는 자본금은 예다함·부모사랑·에이플러스라이프 등 3곳이 100억원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에는 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더리본·엘비라이프·좋은라이프가 이름을 올렸다. 대노복지사업단·모던종합상조·우정라이프·효원상조·휴먼라이프 등 5곳은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좋은 상조 업체 고르는 5대 원칙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알아보자.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상조 업체의 등록 여부 및 재무 정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상조 업체마다 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 회사 이름만 듣고 가입하기보다 자신에게 효율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각 사 홈페이지를 활용해 체크하고 가입해야 한다.

3. 계약을 하기 전에 할부거래법 적용, 고객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즉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 상품인지 확인하고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여부와 고객 선수금 보전 계약이 어느 기관과 체결됐는지 여부, 해약 시 환급 기준에 대해 확인하도록 한다.

4. 해지 절차 및 환급액 등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계약 해지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요구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조 업체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 공정위 ‘정보 공개’ 자료실에서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을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약관 내용과 해약 환급 규정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소비자 피해를 보상 및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소비자 피해 보상 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 사이트를 살펴본다. 가입 상조 회사가 폐업이나 등록 취소 조치를 당했을 때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피해 보상 금액과 수령 방법 등도 확인해야 한다.

cw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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