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주 52시간 근로’ 업종별 50문 50답]
-“휴게시간 적용 관련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해”
[주 52시간 시대] 항공업계,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운항 지연 시 혼란 우려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항공업계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민보다 기대감이 더 큰 모습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으로 항공사로선 오히려 수혜를 보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말을 전후로 휴가를 내 가까운 해외여행지로 떠나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여행 수요 확대에 대비해 기존 노선 증편과 국제선 노선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내부에서 진행 중이다.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업종이 현재 특례 업종으로 지정된 상태다. 특례 업종으로 지정돼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일할 수 있다. 이들 업종은 주 52시간 근무제 대신 9월 1일부터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보장이 의무화된다.


물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휴식 시간 보장에 따라 지상직 승무원과 항공기 정비사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난제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가 지연되면 해당 업무 근무자들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항공사 특성상 이처럼 갑작스럽게 연장 근무 수요가 자주 생기기 마련인데 개정 근로기준법을 지키려면 결국 휴무인 직원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항공기 승무원은 비행기가 지연되면 추가 인원을 투입해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국토부 기준과 근로기준법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항공사들은 정확한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여기에 맞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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