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테크 열풍' - 인터뷰

명정선 이코노마드 대표
‘부자의 습관 빈자의 습관(평범한 사람도 부자로 만들어 주는 44가지 작은 습관)’ 저자

명정선 이코노마드 대표
명정선 이코노마드 대표
짠테크라고 우습게 볼 수만은 없다. 돈 모으는 습관을 길들이지 못한 이들에게 재테크는 그림의 떡이다. 재테크란 말만 들어도 지레 겁먹는 이들이 태반이다.

화제의 재테크 신간 ‘부자의 습관 빈자의 습관(평범한 사람도 부자로 만들어 주는 44가지 작은 습관)’을 쓴 작가 명정선 이코노마드 대표는 마음가짐이 재테크의 첫 시작이자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명 대표는 1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며 만난 100명의 슈퍼리치, 1000명의 부자를 인터뷰하며 이러한 지식을 깨우쳤다고 전했다. 다음은 명 작가와의 일문일답.

Q. 재테크 실천에 앞서 갖춰야 할 마인드가 따로 있을까요. ‘짠테크’는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나요.

“짠테크의 다른 의미는 금융의 지혜를 쌓는 거예요. 저축 습관을 길러 돈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 나이가 어릴수록, 돈은 적을수록 훨씬 유리한 게 바로 짠테크입니다.

돈을 모으려면 목표 금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습관이 우선돼야 합니다. 부자라고 해도 처음부터 1000만원씩 적립한 것은 아니에요. 시작은 1만원, 10만원이었죠. 습관이 이들의 돈을 불린 것입니다.

월급의 절반, 월급의 70%는 무조건 저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좋아요. 평생 가는 습관이 더 중요하니까요.”

Q. 강박관념을 벗을 수 있을까요. 지레 겁을 먹고 저축을 포기하는 이들도 많아요.

“사례를 들어 볼게요. 개인의 가계 관리가 활성화된 미국과 일본에서 정하고 있는 저축의 가이드라인은 20~25%입니다. 한국 30대 직장인의 월평균 수령액은 317만원(2015년 3월 기준)이에요.

한 달 평균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월 수령액의 20%를 저축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만 먹으면 월급의 20%는 충분히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사회 초년생은 월급이 적기 때문에 저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이들이라면 매달 실수령액의 10%를 최소 기준으로 잡고 늘려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대신 급여가 들어옴과 동시에 바로 자동이체해야 해요.”

Q. 1000명의 부자를 만나셨죠. 평범한 사람과 부를 모은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다른가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부를 일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자와 인연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난은 스스로 만든 마음의 습관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매일 한숨만 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만 내뱉으면 스스로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과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단순 긍정과는 달라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 첫째는 목표점을 향해 확실하게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Q. 그래도 ‘재테크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조언 한말씀 해주세요.

“많은 이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체념하는데, 그건 결국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청빈한 삶과 가난한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Q. 작가님의 짠테크 비법을 알려주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아주 유용해요. 저는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인지라 이 은행의 ‘한달애(愛) 저금통’을 활용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펀드 이자나 천원 단위 돈을 입금할 수 있고 카드 포인트까지 활용할 수 있어 현금처럼 적립하고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까진 아니어도 작은 동산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비법인데요. 많은 이들이 공감해 준 생활의 비법입니다. 바로 신용카드 결제일을 14일로 통일하는 거죠. 많은 이들이 연초 가계부를 기록하다가 작심삼일로 끝나곤 하는데요. 신용카드 결제 예정일을 14일(현대·하나 12일)로 바꾸면 결제 기간이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로 맞춰져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곧 가계부가 된답니다.”

한경비즈니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