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읽는 부동산]
국방부 무단 점유지 ‘여의도 면적 10배’ 달해…국민 재산권 침해 발생
나라가 무단 점유한 내 땅을 찾는 방법은
(사진) 전세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센트로)

[한경비즈니스=전세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최근 국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와 공유지는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3000만㎡, 공시지가로만 6800억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와 강원이 가장 많고 경북·전남·인천이 뒤를 잇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국방부가 사인의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매수청구권이라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를 요구하는 요건 규정이 복잡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각종 토지대장과 공부가 소실된 후 복구됐다. 이 과정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잃어버려 찾지 못하거나 각종 특별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주인을 찾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속인이 먼저 찾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공부상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국가에 일단 귀속시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규모는 우리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국가는 적어도 사인 소유가 분명하게 기재돼 있는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나라가 무단 점유한 내 땅을 찾는 방법은
(사진)주인을 찾지 않고 국가에 귀속된 토지 규모는 우리의 예상치를 뛰어넘는다.(/한국경제신문)

◆땅 소재지조차 모르는 상속인들

대법원 판결(2012년 12월 26일 선고, 2011다73144)에 따르면 ‘구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그 범위 및 통제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출입 및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국가가 그 토지 위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해 그 부지 등으로 계속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토지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위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 있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원칙적으로 주둔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국가는 해당 토지에 GOP 철책, 경계 초소, 제방, 순찰로, 군사용도로, 콘크리트 옹벽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해 이 사건 토지를 전방 경계 작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전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됐다.

군사시설보호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법은 위와 같이 통제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 행정청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등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 국가가 통제보호구역 내의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나 그 권한 범위 또는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 설정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다.

◆국가 안보와 재산권 보호, 동시에 이뤄져야

주인이 있는 토지는 자동으로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민법의 원리다. 국가가 특별히 돈을 주고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관계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와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군사시설 등 반영구적 시설을 그 토지에 설치했다면 이미 그 토지는 더 이상 사적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예산을 세워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이러한 절차 없이 계속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앞장서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재산권에 피해를 본 사인은 국가를 상대로 이해관계인으로서 우선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법적 구제 수단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법상 국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담당 공무원의 고의적인 은폐 여부가 발견되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형사 범죄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행정부는 사실을 은폐하기에 앞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공익과 사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상 이념의 규범을 조화롭게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부 내부에서 순차적인 보상 방안을 행정절차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가의 예산상 당장의 보상은 어렵더라도 이를 대체할 다른 구제 방안을 모색해 그간의 사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성적인 차원의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