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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Debt Service Ratio)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 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 부채로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보다 엄격하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 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 그중 하나가 DSR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그동안 자율적으로 가계 대출에 DSR를 산출해 왔다. 내부적으로 고 DSR 기준을 각각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DSR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10월부터는 금융 당국이 정해 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9월 중 고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 대출 취급에서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DSLR 카메라 아니고 #DSR 대출 규제 #이번엔 집값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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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188호(2018.09.03 ~ 2018.09.09)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