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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같은 해 6월 30일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뜻한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위해 1989년 7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등 두 종류가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해 인접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평가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전국의 대표성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평가한 것이다.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자료로 이용되며 토지 보상금과 담보 경매가 산정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9월 20일 가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공시 가격이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보유세가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 가격을 올려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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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194호(2018.10.15 ~ 2018.10.21)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