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읽는 부동산 : 건물주가 불법 유흥업소 운영 사실 알고 있었다면 형사처분과 건물 몰수도 가능
‘빅뱅’ 대성, 불법 유흥업소 운영 책임 어디까지?
(사진) 빅뱅 대성이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연합뉴스

빅뱅 멤버 대성(강대성)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 모 건물에서 이뤄진 유흥업소 영업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건물주인 대성의 유흥업소 영업에 대한 인지 정도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관련 법적 쟁점을 정리했다.

가장 큰 이슈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까지 이뤄졌고 이를 건물주인 대성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다. 만약 성매매 사실을 인지했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에 대한 몰수 내지 상당 금액 추징이 가능할 수도 있다. 건물주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안마’라는 간판을 크게 내걸고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확연히 감소하는 대신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매매 영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건물주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분과 몰수·추징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매매 업소로부터 받게 되는 임대 수익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건물 자체를 국가에 몰수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도박할 건물주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불법적인 유흥업소 운영,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건물주 임대인의 인식 여부에 따라 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지속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유흥업소 운영은 물론 성매매 알선 등의 사실까지 건물주가 인지하고서도 임대차 계약을 지속해 왔다면 이런 사실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양해하고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적인 불이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유흥업소와 같은 고급 오락장이 운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법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급 오락장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물의 취득세에 4배를 더해 중과한다.

다시 말해 일반 세율의 5배를 부과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3조 5항). 또한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율이 재산세 과세표준의 0.25%인데 비해 4%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일반 건물의 16배로 중과세된다(지방세법 제111조). 결국 건물주 대성에 대해 탈루된 이런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도 높다. 성매매와 관계없이 유흥업소 운영 그 자체만으로 세무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유흥업소 사업주에 대한 세무적인 부담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일반 업소와 달리 유흥 음식 대가의 10%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개별소비세법 제1조 4항), 일반 음식점 109분의 9에 비해 유흥업소는 104분의 4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축소하고 있으며(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축수산물처럼 면세 재화를 매입했을 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입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즉 유흥업소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대금을 유흥주점에 지급할 때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하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유흥주점이 정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유흥업소 운영 사실을 감추는 것이 건물주와 임차인 유흥업소 모두에게 세금 탈루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건물주인 대성이 과연 불법 영업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인데, 해당 유흥업소의 영업이 10년 이상 지속돼 왔고 강남 요지에 작지 않은 규모로 이뤄져 왔으며 건물 가격도 수백 억원대에 이르고 해당 유흥업소로부터 받는 월차임도 수천만원에 달할 정도인 데다가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지났다면 상식적인 건물 관리 차원에서도 적어도 유흥업소 운영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대성은 이런 유흥업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 가능성이 높은 연예계 종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최광석 법무법인(유한) 득아 대표변호사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36호(2019.08.05 ~ 2019.08.11)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