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주도서 벗어난 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 성과…컨설팅·인센티브 제공

정부·지자체, 일자리 창출에 손잡았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정책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을 중앙정부 중심의 양적 확대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미세 조정하는 쪽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효율성 극대화…지역 특색 적극 반영
2006년 시작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기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따로 이뤄지던 일자리 창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만들어 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역별로 산업의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보다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사업의 효과가 더 클 것은 자명하다.

구체적인 사업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비영리법인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심사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관리하게 된다. 지원 사업 분야는 크게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 사업 ▷고용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포럼 사업 ▷고용 문제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사업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에 맞는 지원 유형별로 매년 지원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14년에는 167개 지방자치단체에 803억 원을 지원했고 2015년에는 200개 지방자치단체에 9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고용노동부가 지역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제시하면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2010년 7월부터 시작돼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자치단체가 늘어나 2012년 7월 이후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면서 대표적 일자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공약에 그쳤던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추진실적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정부·지자체, 일자리 창출에 손잡았다
2015년 200개 지자체에 900억 원 지원
2014년 6월 출범한 민선 6기 광역자치단체(15개)의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을 보면, 민선 5기에 비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민선 5기에서는 일자리 공약이 잘 반영되지 않았지만 민선 6기에서는 일자리 공약을 지역 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했다. 또한 기존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벗어나 직업 능력, 고용 서비스 등 다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수행하던 정책을 민선 6기에서는 노·사, 학계, 주민, 행정기관 등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수행하고 있다. 기업 유치에 국한됐던 일자리들은 지역에 특화된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2018년까지 고용률 70%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일자리 창출 노력을 돕기 위해 기존 일자리 정책 및 제도를 ▷지역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고 ▷일자리 정책 주체 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우선 지역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주체(단독 참여 허용), 선정 단위(개별 사업 외 복수 사업으로 구성된 정책 단위도 지원)를 개편했다. 지역 내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위원회의 조정 의견을 훈련 과정 심사 시 반영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취업 성공 패키지 운영 시 참여자 모집, 고용·복지 네트워크 운영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정책 주체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부처와 자치단체 간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내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자체들, 2017년 고용률 70% 달성 추진
2014년 10월 2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모인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에서는 민선 6기 임기 내(2017년까지)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12개 광역자치단체)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248만 명, 연평균 49만6000명의 취업자(15~64세 기준)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① 청년 : 일·학습 병행제
청년층은 일·학습 병행제 등 교육·훈련 개편으로 일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학생까지 참여자를 확대하고 2014년 말 ‘도제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학습 병행 기업 선정 권한을 인력공단에서 지자체 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로 이관하고 듀얼 공동훈련센터를 공모·추천해 우수 현장 훈련 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 역할을 강화한다.

②여성 :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환형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환장려금·간접노무비·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해 여성이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③중·장년 : 정년 연장 및 임금 체계 개편
중·장년층의 경우 임금 피크제 지원금을 840만 원(2014년)에서 1080만 원(2015년)으로 확대하고 컨설팅 지원도 240개 업체(2014년)에서 340개 업체(2015년)로 늘려 민간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④저소득층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2017년까지 70개로 늘려 일을 통한 저소득층의 복지를 도모하기로 했다.



인터뷰 |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지자체, 일자리 창출에 손잡았다
“지역 특성 반영없인 일자리 사업 한계”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필요성과 설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고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우수한 사업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한 바 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마다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양이나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중앙 단위에서 전국 평균 상황을 상정하고 사업을 기획·실행한 측면이 강했지요. 즉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이라기보다 전국 평균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정책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 효과를 충분히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특히 일자리 사업은 지역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사업이 되지 않으면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우선 지역에서의 일자리 사업 성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국의 일자리 사업 성과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일단 상식입니다. 기계 산업이 발전돼 있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화학 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한다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겠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가지는 장점 중 하나는 사업 실행뿐만 아니라 기획도 지역 주체들이 한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가장 잘 아는 주체들이 사업을 기획함으로써 ‘톱-다운(top-down)’이 아니라 ‘보텀 업(bottom-up)’ 성격을 띠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이노베이터가 양성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사업 역사가 짧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지만,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언뜻 보면 고용률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가능한가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률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매우 효과가 낮거나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종 제도 설계나 국책 사업 추진 시 고용 친화적으로 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고용률에 있어서 차이가 클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정책을 추진할 때 일자리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일자리 단체장이 되겠다고 공약한 분들이 많았고 그것은 일자리 목표 공시로 나타났죠. 공약이 지니는 과장성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많은 지역의 일자리 목표 공시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 근거 없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의 연장선 위에서 지나치게 높은 계획을 잡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 과정이나 평가 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종국 기자 xyz@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