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폴리틱스]
김규환 의원 대표 발의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세제 혜택’ 아쉬워
중견기업도 ‘명문 장수 기업’ 선정 길 열려
(사진)서울 가든호텔에서 지난 10월 26일 열린 ‘2016년 제4회 명문 장수 기업 만들기 전략 포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앞으로 국내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처럼 명문 장수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명문 장수 기업으로 선정된 중견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대표 발의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견기업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지난 11월 17일 20대 정기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수 중견기업 육성책 마련

중견기업 특별법의 취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수 중견기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김 의원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올해 정부는 장기간의 기업 경영과 사회 공헌에 대한 공식적 인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문 장수 기업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독일·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100년 이상의 장수 기업들이 각 나라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내는 근대적 기업의 역사가 짧아 100년 이상의 장수 기업은 두산·신한은행·동화약품·우리은행·몽고식품·광장·보진재·성창기업 등 8개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생 창업 기업의 활발한 진입뿐만 아니라 성숙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 장수 기업으로 정의했다. 평가 기준은 장수·명문·가점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했다.

‘장수’ 부문은 주된 업종 변경 없이 업력 45년 이상이어야 하며 ‘명문’ 부문은 해당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하고 기업 역량과 혁신을 평가한다. ‘가점’ 부문은 수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를 확인한다.

명문 장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중기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고 현판을 부착할 수 있고 정부 포상 우선 추천 및 언론 매체를 통한 성공 사례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명문 장수 기업 마크를 생산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 사업 참여 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도 주어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등 산업부 및 중기청의 대표적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우대 가점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성장 기반 자금을 신청할 때 혁신형 중소기업으로도 인정받는다.
중견기업도 ‘명문 장수 기업’ 선정 길 열려
◆내년 6월께 시행령 개정안 완료 예정

해당 개정안은 12월 초 정부로 이송돼 6개월 동안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7년 6월께 시행령 개정안이 완료되고 내년 8월쯤 ‘명문 장수 기업’ 선정 계획 공고를 낼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중견기업 업계는 환영했다. 현행법이 중소기업에만 한정돼 있어 중견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에도 좋은 기업이 많지만 명문 장수 기업의 실제 대상은 중견기업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중소기업이 먼저 시행돼 중견기업으로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법이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명문 장수 기업으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까다로운 선정 과정을 거쳐 명장으로 선정됐다면 그에 합당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예도 중요하지만 기업으로선 세제 혜택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실 관계자는 "세제 혜택에 대한 법조항이 포함됐더라면 야당 측에서 크게 반발했을 것"이라며 "일단 이번 국회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판단돼 세제 혜택 부분은 고민 끝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도 ‘명문 장수 기업’ 선정 길 열려
henr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