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햄버거·샌드위치 나트륨 함량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사진) 최근 자체상품(PB)을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우선 도입한 세븐일레븐의 샌드위치 제품. /코리아세븐 제공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등의 제품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해 소비자 선택을 돕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19일 본격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비율(%)로 표시한다.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과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라면·햄버거·샌드위치 나트륨 함량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사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면류는 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비국물형으로 구분해 비교표준값을 적용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i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