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사 물품대금 한달내 전액 현금결제
(사진)=삼성전자 설명회(광주) /삼성전자 제공

[한경비즈니스=김서윤 기자] 삼성전자는 6월1일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30일 내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는 프로세스를 시행한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현금결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나·신한·국민은행과 총 5천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협력사가 ‘물대지원펀드’를 신청하면 2차 협력사간 월 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현금 조기 지급에 따른 필요 금액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1년씩 연장도 가능하다. 이 펀드는 2020년 5월 31일까지 운영되며 협력사의 요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차 협력사에 현금 결제하는 1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협력사 종합평가에 가산점을 반영하고,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2차 협력사 현금 물대 지급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수원, 구미, 광주 등에서 500여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차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삼성전자 1차 협력사 협의체인 협성회와 2차 협력사 협의체인 수탁기업협의회간의 간담회에서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2차 협력사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물대 현금 결제 프로세스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들에게 △2005년부터 현금으로 물품 대금 지급 △2011년부터 월 2회에서 4회로 지급 횟수 확대 △2013년부터 거래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 지급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또한 2차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주은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오래 전부터 물품 대금 현금 결제의 물꼬를 터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차 협력사들도 ‘물대지원펀드’를 적극 활용해 물대 현금 지급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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