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일부 회수 조치
(사진)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제공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양념간장이 들어간 CJ제일제당의 즉석 조리식품 일부를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시아스가 제조하고 CJ제일제당이 CJ오쇼핑을 통해 판매(8일)한 ‘비비고 곤드레나물밥’으로, 유통기한이 2018년 2월 28일까지인 총 6714개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CJ제일제당이 자체 품질관리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양념간장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식약처에 자진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전량 홈쇼핑을 통해서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CJ오쇼핑 또는 CJ제일제당을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choi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