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구속…재계 "균형 없는 판결"
(사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10분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는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선처할 순 없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롯데그룹 임직원은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룹 내 여러 현안은 물론 대한스키협회장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챙겨오던 신 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이번 판결이 국민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는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고객·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킬 것"이라며 "당장 차질이 생길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비교했을 때 신 회장에 대한 판결은 형평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이후 불거진 '재벌 봐주기' 여론을 법원이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choi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