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및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하기로…‘공공택지 개발’도 곧 시작
‘9·13 부동산 대책’ 발표…다시 칼 빼든 정부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약 1년.

이 대책은 ‘갭 투자’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재연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지는 분위기다. 결국 정부가 1년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추가 주택 구매 대출도 막아
정부는 9월 1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투기 세력들의 추가 부동산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조치들을 담은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가장 눈에 띈다.
우선 종부세율 인상을 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넘는 지역이다. 서울·세종 전역, 경기 12개 지역, 부산 6개 지역, 대구 수성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의 최고 세율은 2.0%에서 3.2%로 1.2%포인트 올라간다.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 세율(3.0%)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세 부담 증가 상한 폭도 훨씬 늘어났다. 그동안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제는 세 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고가의 주택을 하나만 소유한 1주택자도 종부세가 오른다. 주택 중 과세표준 3억~6억원에 적용하는 세율을 0.5%에서 0.7%로 올린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에서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80%)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3억원이면 시세가 약 18억원에 달하는 주택이다.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 역시 올라간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은 1.0%, 12억~50억원은 1.4%, 50억~94억원은 2.0%, 94억원 초과는 2.7%다.

이와 같은 종부세 개편안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지면 주택 공급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다만 지역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놓고 ‘차별 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됐다.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을 신규 구매할 수 없게 했다.

특히 규제 지역 내 고가 주택(공시가 9억원 초과)에 대해선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이런 규제는 9월 14일부터 곧바로 시행됐다.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것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만큼 주택 공급 물량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할 계획이다. 입주 가능 물량은 30만 가구로 추정된다. 또 상업지역 주거 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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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191호(2018.09.17 ~ 2018.09.23)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