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인터뷰]
"경제교육 활성화 위해 경제단체 지원 절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영란법, 걱정할 것 없어요”
(약력) 1962년생. 경성대 법학과 졸업. 동아대 대학원 법학 석·박사. 2004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2013년 부산교대 총장(현). 2016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현). /이승재 기자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대한민국 건국보다 앞선 1947년 11월 23일 조선교육연합회로 출범했다.

현재 전국 18만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이 회원으로 있는 국내 최대의 전문직 교원단체다.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 확립을 통해 교육의 진흥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7월 제36대 회장에 당선된 하윤수 부산교육대 총장을 만나 교육 현안 등에 대해 들어 봤다.

▶회장직 수행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장직을 맡은 이후 전국 교원의 대표로서 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권 대표, 교육정책 담당자 등을 만났습니다. 교원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교원의 자긍심은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떨어져 있어요. 가장 큰 책무는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고 위기의 교육을 살려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되찾게 하는 겁니다.

가르칠 맛 나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은 뭡니까.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무너진 공교육을 복원하는 등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원이 살아나야 교육도 살아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권을 침해받은 사례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3000건이 넘습니다.

‘교권 침해 가중처벌’을 법제화해 교원에 대한 폭언·폭력·명예훼손에 대해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교권을 바로세우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통과됐지만 법과 시행령상 불비한 점이 많습니다.

교총은 앞으로 대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폭언·폭행 등으로 교권 침해 시 가중처벌하고 현행법에 의거해 학교장이 교권 침해 학생에게 특별 교육이나 심리 치료 등을 결정할 때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좀 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교원 차등 성과급제에도 문제가 많다죠.

“현행 교원 성과급제로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평가해 이를 정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교총은 지난 15년간 성과급 운영 실태를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 방향 전환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무별 업무 난이도 및 기피 업무 수행 등에 따른 실질적 보상제로 전환하도록 촉구 중입니다.

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 단체교섭권이 있습니다. 성과급제의 폐해에 따른 현장 교원 간 갈등과 자긍심 약화 등 그동안 나타난 부작용과 폐해를 교섭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물론 인사혁신처, 대국회 활동을 통해 반드시 설득해 나갈 겁니다.”

▶학생들에 대한 경제 교육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인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가르치는 일은 국가관 확립 측면에서도 무척 중요합니다.

교총은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로, 경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는 오래전부터 ‘교원의 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맺고 교원 경제 교육 직무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다만 경제 분야는 여전히 가르치기 어렵고 배우기도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와 경제 단체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특히 올해부터 중학교 과정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만큼 현장·체험 중심의 경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체 등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영란법, 걱정할 것 없어요”
(사진)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승재 기자

▶최근 매우 큰 국제 행사도 치르셨다죠.

“그렇습니다. 교총은 지난 9월 18일부터 사흘간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를 교육부와 공동 주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총은 2012년부터 ACT에 정식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대회를 ‘ACT+1’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서울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전 회원국이 참가했다는 점, 비아세안 국가 최초로 대회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교육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교원상을 널리 알렸다고 자부합니다.”

▶9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교육자가 먼저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에 나서야 합니다.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사회에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교총이 지난 8월 회원 15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평소처럼 스스로 정직하게 생활하면 김영란법 시행 여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사교육기관이나 외부 업체와 부당하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교총 제정 교직윤리헌장’처럼 교육계 스스로의 자정 실천 운동이 김영란법 등의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가 크고 지속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전국의 교육자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관계없이 제자를 사랑하고 교육에만 전념하는 올바른 스승상을 스스로 정립해 나갈 겁니다.”

choi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