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돋보기]
급성장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해야 [김상봉의 경제 돋보기]
[한경비즈니스 =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시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 부동자금은 2019년 말 약 1038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어 펀드나 리츠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문제도 생긴다.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나 라임자산운용의 1조7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대표적이다. DLF는 대형 시중은행 인사에도 영향을 주고 라임자산운용 문제, 이른바 라임 사태는 투자자의 전액 손실 가능성까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 당국은 합동 현장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정부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와 제도 개선 방향을 꺼내 들었다. DLF에 대해 감독 당국은 4개 기업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하는 기본 배상 비율(30%)에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과태료 규모에 대해선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임 사태는 DLF와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DLF 사태가 불완전 판매로 인해 피해 보상이 진행됐다면 라임 사태는 임의로 투자 대상 자산을 변경하고 환매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운용상의 문제가 있다.

라임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당연히 라임자산운용에 있다. 단순한 재간접 펀드가 아니라 복잡한 모자 펀드 구조로 3개의 모펀드에 157개의 자펀드가 딸려 있기 때문에 특정 펀드의 손실은 다른 펀드로 확산되게 된다.

또 총수익스와프(TRS)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비유동성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펀드로 만들어 투자자를 대거 모집했다. 자사 펀드 간 순환 투자로 수익률 돌려막기도 했다. 사모펀드는 3년 만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비유동자산을 대거 사들였다. 여기에 내부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경영진의 횡령 등도 발생했다.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일반 투자자 최소 투자 금액 하향, 헤지펀드 등록제 전환, 헤지펀드 자기자본 하향, 전문 인력 완화 등으로 사모펀드 수와 순자산이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 투자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이들을 위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복잡한 구조, TRS, 비유동성 자산의 만기 미스 매치 등 펀드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투자자에게 펀드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돼야 하고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그간 판매사는 판매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가 불분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판매한 펀드가 규약·상품 설명 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했다.
따라서 판매사가 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용사는 단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자산 운용 보고서를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은 시장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업권보다 투자자들에게 훨씬 자주 정보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감독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감독 당국에 대한 운용사의 보고 주기도 짧게 줄일 필요가 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점검하고 검사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운용사가 유동성 위험, 투자 구조, 순환 투자, 투자 내용 등에 대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펀드 영업 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65호(2020.02.24 ~ 2020.03.01)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