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라이프=한진희 기자 ]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꼭 법적 분쟁이 아니더라도 노무나 세무, 부동산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선뜻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것은 결국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은 원치 않은 분쟁이나 사건사고에 휘말려도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비용 문제로 억울하게 피해를 떠안기도 한다. 여기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을 구할 슈퍼맨들이 있다.
[현장 25시] 법률사각지대 제로에 도전한다
(사진)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도민과 상담 중인 전문상담위원. �이승재 기자

◆AM 10:00 각 분야별 전문상담위원 위촉해 상담 서비스 제공

경기도청 구관 1층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말끔한 정장차림의 한 남성이 상담실로 들어왔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의 전문상담위원이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법률구조팀은 지난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도민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 지원을 위해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위촉된 전문상담위원은 변호사 173명, 법무사 48명, 세무사 14명, 노무사 13명, 공인중개사 13명 등 총 261명이다.

법률구조팀 박경순 주무관은 “변호사 중에서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담을 위한 전문변호사와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을 위한 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인력으로 구성해 사례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오전은 1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오후는 2시부터 5시까지 상담을 받는다. 보다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은 30분 내외로 이뤄진다.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지원하는 상담분야가 다양하고 각 분야마다 전문상담위원이 달라 법률상담 외의 분야는 요일별로 진행된다. 월요일은 세무, 화요일은 부동산, 수요일은 개인회생·파산, 목요일은 노무, 금요일은 상가분쟁 관련 상담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 대한 설명을 듣는 사이 미리 예약했다는 한 도민이 무료법률상담실을 방문했다. 도민 A씨는 20년 이상 된 아버지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전문상담위원은 A씨 아버지의 현재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한 뒤 1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답해줬다.
[현장 25시] 법률사각지대 제로에 도전한다
(사진)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은 외국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기관 등을 방문해 법률교육과 상담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경기도 아카이브

◆PM 1:00 거점상담실 운영… 전화·인터넷 상담도

박경순 주무관이 도내 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았다. 법학박사인 박경순 주무관은 외국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기관 등을 방문해 직접 법률교육과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료소송도 지원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이분 명의로 대출을 받고 휴대폰도 개통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빚이 수천만원에 달한다”며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했다. 박 주무관은 “이분은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만큼 개인파산으로 채무 변제책임을 면제시켜야 한다”며 “또 어머니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이뤄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청사 내 무료법률상담실과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 외에 도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 2층 365민원센터, 의정부역 365민원센터에서도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여기에 25개의 시군 변호사·세무사 사무실 등을 거점상담실로 지정했다. 도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법률 상담과 무료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거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25시] 법률사각지대 제로에 도전한다
(사진) 최근에는 지자체 최초로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중재·조정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도 발족했다. �이승재 기자

◆PM 4:00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의 합리적 중재 도와

사회 갈등이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 접수되는 상담 사례와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상담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민사, 형사 등 기본적인 법률 상담은 물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는 서민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개인회생, 파산을 지원하여 도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회생을 돕는다.

최근에는 지자체 최초로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중재·조정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도 발족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들은 법률, 회계 및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또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설치했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문접수 및 온라인(경기도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접수된 상담건수는 상당하다. 이날 B씨는 2년간 상가 임대 계약을 맺은 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기간을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전문상담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설명과 함께 3개월 이상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계환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경기도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매년 8000건 이상의 질 높은 법률 상담을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임대차 관련 권리 분쟁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며 “임대차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장 25시] 법률사각지대 제로에 도전한다
(사진)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은 민사, 형사 등 기본적인 법률 상담은 물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는 서민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개인회생, 파산을 지원하여 도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회생을 돕는다. �이승재 기자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무료법률 상담
-상담분야 민사, 형사, 행정, 노동, 세무, 부동산 등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정오 12시, 오후 2시~5시
*무료소송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자,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중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변호사 수임료(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지원분야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신청방법 경기도 홈페이지(무료법률상담실)
-전화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