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해외에서 강의를 할 경우
Q. 국내 사립대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는지요?

A. 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그 사례금은 1시간에 최대 100만원입니다. 그러나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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