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까다로워진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공인회계사는 주식 투자도 하지 마라?
지난해 8월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젊은 회계사들이 상장사 감사 고객의 주식에 투자해 큰 이익을 본 후 감독 기관에 의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물론 그들이 취했던 전체 13억원의 부당 이익은 모두 몰수되고 투자한 당사자들은 사법 당국에 고발됐다.

이는 직업윤리를 망각한 일부 젊은 회계사들의 일탈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회계 업계에서는 업계 차원의 반성과 함께 원인 분석을 실시함은 물론 나아가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는 방향으로까지 논의가 이뤄졌다.

업계 전체가 자체적으로 회계법인 구성원들 전체의 주식 투자 현황을 파악하고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주식 투자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했다. 일부 회계법인은 위반 사항 발견 후 선제적으로 고객과의 감사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 소속 회계법인의 감사 고객사에도 투자 금지

자체 조사 결과 및 위반 사항을 감독 당국에 보고했음은 물론이다. 그 결과 공인회계사의 독립성 위반 사항이 법규 위반에 해당하면 불가피하게 법에 따른 징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나아가 지난 4월 1일부터 특정 고객에 대해 감사 업무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의 감사 고객에 대한 주식 투자를 전면 금지했다.

대체 독립성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하나인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업계 스스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일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업무를 공공재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재무 정보를 검토하고 회사가 보고한 재무제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 과정에 어떠한 편의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돼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감사 보고서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인이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투자자이며 채권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감사인이 제아무리 독립성 준수를 위한 이중삼중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과 정부 감독 기관이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해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셋이서 치는 손뼉이 엇박자가 나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송원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품질 및 위험관리본부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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