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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BUSINESS

외국인 비율 5%…은행의 VIP 손님 된 ‘외국인 근로자’ [비즈니스 포커스]

[비즈니스 포커스] “저 VIP 아닌데요. 보이스피싱 아녜요?” 하나은행의 외국인 근로자 마케팅팀 나리싸라 유디 과장은 최근 우수(VIP) 고객 행사를 위해 손님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진땀을 빼야 했다.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4개국 대상으로 해외 본국에 가장 송금을 많이 한

MONEY

복잡한 상속포기, '독' 대신 '득' 되려면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을 포기할 자유 또한 부여하고 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실효성이 있을까. 글 김성우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현행법상 상속인의 지위와 자격은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인 피상속인과 혈연관계나 혼인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주어진다. 그리고 상속인의 지위와 자격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의사 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들이 일단 상속재산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共有)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해서 나누어 가지게 된다. 그런데 상속은 사망자의 총체적인 재산이 승계되는 것이어서,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은행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이어받게 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부모가 진 빚은 갚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산한 부모가 남긴 막대한 빚 때문에 남은 가족이 자신의 의지나 잘못 없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 또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상속을 받는 것이 강제된다면, 상속인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을 포기할 자유 또한 부여하고 있다. 가령, 사망자의 재산을 일절 상속받지 않음으로써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상속을 받기는 하되 사망자가 남겨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그 빚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상속이 개시된 후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가능하다. 상속포기의 조건 다음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내심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거나 다른 상속인이나 채권자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가정법원에 그러한 의사(意思)를 담은 신고를 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받아들이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상속인이 잘 몰라서 또는 실수로라도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매각,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을 조건 없이 승인(承認)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법정단순승인), 그때부터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물론 자신의 중대한 잘못 없이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구제해주는 특별한정승인과 같은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고 그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으므로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면 구청이나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등 상속재산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재산은 위와 같은 조사가 모두 끝나기 전에는 섣불리 분할이나 처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유산의 승계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것이 좋다. 상속포기는 이처럼 상속재산 중에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을 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적극재산이 더 많아서 상속을 받으면 분명 자신에게 이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포기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 먼저, 자기 자신의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속인이 그 빚을 갚지 않으려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다.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빚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가 그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채권자는 머지않아 채무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인 상속인이 그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을까.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되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사해행위(詐害行爲)’라고 하고,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상속인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상속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상속받게 한 후 그 재산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상속의 포기가 비록 포기한 사람의 재산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될 뿐 아니라 상속포기는 재산적인 고려 외에도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 등 다른 가족이나 친척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고려한 결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이 현재의 상태보다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속인이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의 한 방법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포기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 순위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상속포기 관련하여 상속포기와 상속 순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상속인이 되는 순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함께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자식 또는 손자손녀 등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그러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 외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 된다. 자식이나 부모 등이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되고, 그마저도 없으면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사촌 형제 등이 4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1순위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그들과 함께,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은 없고 2순위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동(同)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데, 이마저도 없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된다(형제자매나 3촌·4촌 등 3·4순위 상속인은 배우자보다 무조건 후순위 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딸과 손자, 손녀, 아내, 부모가 있으면 2순위인 부모를 제외하고 1순위 중 최근친(最近親)인 딸과 아내가 함께 상속인이 되고, 사망한 사람이 미혼으로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2순위인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되며, 사망한 사람에게 남편과 남동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인 남편이 혼자 상속하게 된다. 만일 앞선 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며, 앞선 순위의 여러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앞선 순위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그들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로 나뉘어 귀속된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상속 순위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외한 혈족(血族)들 사이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켜지는데, 배우자와 혈족이 함께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소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들 및 손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손자녀들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결했다가, 2023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견해를 변경했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녀까지 내려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세금을 줄여보기 위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서 손자녀에게 상속이 되게 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보통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게 바로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유증(유언으로 하는 증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상속이 아버지가 할아버지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이 돼 일어나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이 아닌 한, 보통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30% 내지 40% 정도의 가산 금액을 상속세로 정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라는 방법으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상속세 등을 두 번 내지는 않지만 할증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김성우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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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업일치를 실현한 독립서점의 책방지기들, 서점의 지평을 넓히다

-복합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는 독립서점, 서점의 공간적 의미를 확대 -책 판매만으로는 힘들어, 부수입 창출해야 존속 가능 -독립서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 / 황지윤 대학생기자] “지금 당장 지구가 멸망할 때가 돼서 단 한 권도 팔리지 않는대도, 이 책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행복할 거예요”. ‘세화 영어책방’을 운영하는 박세화 씨가 한 말이다. 독서 인구 감소 및 지역서점 문화 활동 지원 예산 삭감으로 고충을 겪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박 씨는 “수익적인 측면보다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이를 매개로 타인과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라는 말이 있듯이, 상당수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택했을 경우 수반될지 모르는 경제적 어려움 및 흥미 상실로 적성과 상반되는 진로를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직업으로 삼아 이른바 ‘덕업일치’를 실현하며 서점의 지평을 넓히는 독립서점의 책방지기들이 있다. 취향을 살린, 개성 있는 서점으로 이목을 끌어라 ‘2022 동네서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독립서점은 815곳으로, 2015년 대비 9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독립서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실제로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의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2 동네 책방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0%가 이전과 달리 동네 책방을 ‘문화와 취향을 즐기는 공간’으로 바라본다고 응답했다. 최근, 여행 유튜버들의 국내 여행 코스에 독립서점이 다수 포함된 것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경험과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독립서점이 지역 문화를 향유할 방법이자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떠오른 것이다. 이에 독립서점 운영자는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가 반영된 책을 진열하고 큐레이션을 통해 방문객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한다. 영화감독 유시형 씨는 국내에 거의 없는 영화 전문 독립서점 중 하나인 ‘파움스서울’을 운영하고 있다. 유 씨는 “우리는 ‘이미지가 이 시대의 새로운 텍스트다’는 생각으로 엄선한 사진집과, ‘영화적인’ 책 등을 취급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책 판매만 고수하던 과거와 달리, 서점의 공간적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며 “개개인에게 쉼터, 카페, 서점 등 복합 문화 공간 역할을 하는 독립서점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책, 익다’는 ‘책 읽고, 술 익고, 사람 있는 공간’을 캐치프레이즈로 삼는 독립서점이다. 운영자 전유겸 씨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술을 겸하며 독서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확장돼 창업으로 이어졌다”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손님들이 주로 방문한다”고 말했다. ‘책, 익다’는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에 걸맞은 책을 진열해 큐레이션을 하고 있다. 전 씨는 “코로나 이후 자아의 탐구와 심리적 성장에 집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심리 서적이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에세이를 위주로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중되는 독립서점 존폐 위기...수익구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현재 독립서점은 △지역 서점 문화 활동 지원 사업 폐지 △도서정가제 완화 정책 추진 △대형서점 독과점 및 마케팅 등으로 난처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60억 원이 지원된 ‘국민독서문화증진’ 사업과 6억 5천만 원이 지원된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 지역 서점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폐지했다. 또한, 지난달 문체부에서 발표한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 과제’에 따르면, 지역서점에 한해 15% 이상 할인 판매를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완화 정책 추진이 결정됐다. 전 씨는 “쌓여있는 재고가 많은데도 도서정가제로 인해 싸게 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서정가제의 함정을 꼬집었다. 그는 “대형서점과 달리, 비싸게 책을 매입하고 별다른 적립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독립서점의 사정상 할인을 더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세화 영어책방 △ 소수책방 △책, 익다 △파움스서울 총 4개의 독립서점은 대형서점으로의 책 구매 쏠림 현상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다양한 책을 제공하고 빠르게 책을 배송해 주는 대형서점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유 씨는 “대형서점만의 역할이 있듯이, 독립서점도 기존에 쉽게 볼 수 없는 책을 제공하고, 고루한 서점 이미지에서 탈피한 특색 있는 모습을 통해 서점의 이색적인 재미를 보여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말했다. 독립서점의 존폐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독립서점은 생계유지를 위한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서점 4곳은 모두 한목소리로 “도서 판매로만 생계유지를 이어가기보다, 책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 부수입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화 영어책방’은 언어교환(한국어-영어) 모임을, ‘책, 익다’는 글쓰기 모임과 작가 토크를, ‘파움스서울’은 시나리오 워크숍과 영화인과의 대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소수책방’을 운영자이자 작가 김문 씨는 식음료 판매, 시 합평 수업, 독서 커뮤니티 ‘트레바리’와 연계한 독서 모임 외 ‘소수레터’를 발행해 부수입을 얻고 있다. ‘소수레터’에는 김 씨가 직접 작성한 3,000자 이상의 에세이가 다수 수록돼 있다. 김 씨는 “정보성의 글을 위주로 한 기존의 뉴스레터와 달리, ‘소수레터’는 작가만의 생각을 담은 글의 집합체”라고 설명했다. 독립서점 운영의 핵심은 지속가능성 ‘덕업일치’를 실현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 전 씨는 책방지기의 삶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으며,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대신 맞닥뜨리게 된 경제적 문제에도 끄떡없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놀랍게도 독립서점을 운영하면서 힘든 점이 하나도 없다”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기보다 생계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소득을 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다”며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고 말했다. 향후 독립서점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박 씨는 “책방을 운영하려면 책을 웬만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것 같다”며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책을 사랑하지 않으면 금방 지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독립서점을 오랫동안 이어가는 데 있어 책에 대한 애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씨는 “개인적으로 내가 책방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서점 존폐를 두고 고민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뒤이어 그는 “책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다독과 속독이 중요하다. 한 달에 20~30여 권의 책을 빨리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책방과 구별되는 차별화를 강구하는 것과 월세가 저렴한 곳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다”며 현실적이면서 진심 어린 조언을 남겼다. jinho23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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