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딜레마, 전문가 6인이 풀다
[한경 머니=한용섭 기자]자산가들에게 부동산은 ‘애증(愛增)의 재산’이라는 정서가 있다고 한다. 자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보유 및 이전 과정에서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6만9472건으로 정부가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활황세를 보였던 10년 전인 지난 2006년(19만236건)보다 41%(7만9236건) 늘어난 규모로 2012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다.

주목할 대목은 지난해 부동산 전체 거래량은 304만9503건으로 2015년 314만513건보다 2.9% 줄어들었지만 증여 건수는 굴하지 않고 7.2%나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동산 증여 열풍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부동산 및 세무 전문가들은 자산가들의 경우 여전히 상속·증여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한다.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자산가를 상대로 조사·분석한 ‘2017년 한국인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부동산이 40%를 차지해 1위에 꼽혔다. 현금·예금(30%), 보험(10%), 주식·채권·펀드 등 투자형 금융상품(9%) 등은 후순위로 밀려 있었다.

부동산 증여는 세금적인 매력도 있다. 사전증여를 한 후 10년이 지나게 되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증여 후 부모 등 피상속인이 10년 내 사망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가격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 상속세 등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다수의 상속자들이 있을 경우 현금처럼 분배하기 어려워 차후 상속 분쟁의 불씨를 남기기도 한다.
한경 머니는 국내 최고의 부동산 상속·증여 전문가 6인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증여의 난제들을 풀어 낼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모아 봤다.
부동산 증여 딜레마, 전문가 6인이 풀다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의 증여[박신욱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과장]
CASE
A씨는 퇴직 후 상가건물을 구입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A씨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본인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한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공동 소유(5:5)로 공시지가 20억 원인 상가건물(시세 30억 원)과 현금성자산 10억 원, 시세 10억 원 정도의 거주 중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인 B씨에게는 거주하는 아파트와 본인의 현금을 준다면 여생은 걱정이 없으리라고 판단돼 본인 소유의 상가건물 지분(50%) 전체를 외동딸에게 증여하고자 생각하고 있다.

HOW TO 배우자공제 적극 활용하면 절세
A씨가 딸에게 본인 소유의 상가건물 지분 50%를 전부 증여하면 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해 증여세는 2억9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와 시세 15억 원인 상가건물은 증여세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아파트 대신 상가건물을 증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다.

A씨가 건강이 악화돼 10년 이내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이 개시된다. 배우자인 B씨가 법정지분만큼 상속을 받으면 18억 원 정도의 재산을 받게 되는데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18억 원, 금융재산공제 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0원이 된다.

그리고 B씨가 사망한다면 기존 B씨의 상가건물 지분 10억 원과 상속받은 재산인 아파트 10억 원, 현금성자산 8억 원에 대해 일괄공제 5억 원, 금융재산공제 1억6000만 원을 적용받아 상속세는 6억44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딸의 입장에서 부모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데 부담해야 할 총 세액은 A씨로부터 받을 때 증여세 2억900만 원과 어머니인 B씨가 사망했을 때 내야 할 상속세 6억4400만 원을 합한 8억5300만 원 정도다.

그렇다면 A씨의 생각과 다르게 배우자인 B씨의 상가건물 지분 전체(50%)를 딸에게 증여하면 전체 세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증여세는 A씨가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2억900만 원이 나온다. 또 10년 이내 A씨가 사망하게 돼 배우자인 B씨가 법정지분만큼 18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8200만 원 정도다.

이어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B씨가 사망할 경우 A씨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10억 원과 현금성자산 8억 원을 기준으로(상가건물 지분은 딸에게 기증여) 딸은 2억7000만 원 정도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딸의 입장에서 부모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데 부담해야 할 총 세액은 B씨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세 2억900만 원과 A씨 사망 시 부담할 상속세 8200만 원, B씨 사망 시 부담할 상속세 2억7200만 원을 합한 5억6300만 원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계산 시 법정지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항목 중에서 배우자공제가 가장 큰데 A씨의 생각대로 증여했다면 2억9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A씨 재산을 사전증여 하는 경우보다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B씨의 재산을 딸에게 증여해 B씨 사망 시 낮은 세율(20%)이 적용될 수 있도록 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
부동산 증여 딜레마, 전문가 6인이 풀다

상가빌딩 매입 자녀에게 증여[차지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공인회계사]

CASE C씨는 자녀에게 안정적인 임대 수입과 가치 상승을 누리게 해 주고 싶은 마음에 시세 50억 원 상당의 빌딩(공시가격 30억 원)을 자녀 명의로 취득하기로 했다.

25억 원은 대출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다고 해도 나머지 25억 원은 증여세만 7억6000만 원(기증여재산 없음,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적용)이다. 자녀의 증여세 대납까지 고려한다면 무려 12억5000만 원까지 증가한다. 증여세 부담 때문에 자녀 명의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해법은 없을까.

HOW TO 취득·증여 순서만 바꿔도 세 부담 줄어
증여의 순서를 바꿔 보는 것도 방법이다. 먼저 부모 명의로 취득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취득세는 한 번 더 발생하지만 증여세는 대폭 줄일 수 있다. 상가빌딩의 경우 증여 시 시가 산정이 어려워 공시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걱정이 하나 생길 수 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확인되는 당초 거래가액 50억 원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보지만 증여일 이전 2년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과세권자가 심의를 거쳐 그 금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 세법 조항이 있다.

하지만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해당 시점의 빌딩 공시가격 30억 원(공시가격 고정)으로 증여하는 데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

임대보증금과 한 달 치 월세액에 100을 곱한 금액의 합이 공시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25억 원(채무 고정으로 가정)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는 5억 원(30억 원-25억 원)에 대해 7500만 원이 발생하게 된다.

2년 동안 상가빌딩의 공시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다. 즉, 순서를 바꿈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금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셈이다.

반면 이 경우 자녀는 빌딩을 공시가격으로 취득한 것이 돼 향후 양도 시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다. 따라서 향후 매각보다는 상속이나 증여로 이전을 계획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와 증여의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변동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적다. 재산평가액, 보유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 인수액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세 부담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증여 딜레마, 전문가 6인이 풀다
부동산을 법인화해 자녀에게 증여[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CASE D씨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경우 감당해야 할 세금이 걱정거리다. 현재 소유한 100억 원 상당 부동산의 경우 42억 원까지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데 자녀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정도의 현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소유 부동산의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HOW TO 세금 절감·부동산 분배 등 장점 있어
법인 전환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마법의 비밀은 세법이 생각하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임대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은 매매가 많지 않고 매매물건이 서로 유사한 경우도 드물다.

이 경우 세법은 그러한 재산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인정되고 감정평가액이 없으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비상장 주식은 좀 더 복잡하다.

부동산이 많은 비상장 법인은 그 순자산가치의 40%와, 과거 3년간 벌어들인 이익의 가치인 순손익가치의 60%를 더한 것이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이 된다.

극단적으로 비상장 법인이 소유한 100억 원의 임대부동산이 과거 3년간 간신히 적자만 면한 수준이라면 그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40억 원이 된다(순자산가치 100억 원×40%+순손익가치 0원×60%). 40억 원의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15억 원이 된다.

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비율을 40:60이 아닌 60:40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비상장 주식은 60억 원이고 증여세는 24억 원이다.

꼼수도 있었다. 부동산 100억 원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30억 원 정도를 담보차입해 부동산이 아닌 재산(주로 금융자산)을 사 놓으면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80% 미만이 돼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비율이 60:40이 된다. 여기에 다른 재산(부동산 제외)들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법인에 넣다 보면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50% 미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이러한 방법도 쉽지 않게 됐다. 비상장 주식 평가액의 하한선을 비상장 주식 순자산가치의 70%로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2018년 4월부터 하한선은 80%로 상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전환은 아직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임대부동산의 소유자는 대부분 임대보증금 및 담보차입금의 부담이 있는데 부동산과 차입금 모두를 법인에 넘겨 주면 법인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에 가까워질 것이고, 그만큼 증여세가 줄어든다.

자녀에게 부동산과 차입금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면 순자산가치에 대해서는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하고, 차입금에 대해서는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반면 법인 전환을 하면 부모의 양도소득세는 법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때에 나오게 돼 당장은 자녀의 증여세 부담만 발생해 부담부증여보다 절세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법인 전환을 하면 임대소득에 대해 높은 소득세율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5억 원이 넘는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44%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체감 세율은 50%에 육박한다. 하지만 법인세율은 아직 연 200억 원 이하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자녀가 근로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을 직접 얻는 것보다 법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고 임대소득은 법인에 쌓이도록 하는 것이 당장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대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자녀도 여러 명인 경우 자녀별로 부동산을 나누어 주었다가 가치가 작은 부동산을 받은 자녀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지어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임대부동산을 하나의 법인으로 변환하고 자녀들에게 주식을 공평하게 나눠 준다면 이런 다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자녀들이 부동산 관리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부동산관리위탁 회사를 선임하고 관리를 맡김으로써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동산 수익을 간편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증여 딜레마, 전문가 6인이 풀다
재건축 앞둔 아파트 자녀에게 증여[김태희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
CASE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E씨는 1980년대에 신축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E씨는 새로 신축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싶어 해당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나, 향후 재건축에 들어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돼 양도하기 아쉬운 생각에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

HOW TO 보증금 등 포함한 부담부증여 활용
현재 보유한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높인 후 보증금을 포함해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채무)에 해당하는 부분도 자녀에게 이전된다.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시에 자녀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이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E씨가 자녀에게 해당 보증금(채무)만큼을 받고 아파트를 양도했다고 보아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E씨는 1세대 1주택자여서 양도세가 비과세 돼 세금 부담이 없고, 자녀는 아파트 가격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9억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부담부증여(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채무인 보증금과 함께 해당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로 전세보증금을 포함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5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E씨가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4억 원(9억 원-5억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약 56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전세보증금(5억 원)을 제외하고 해당 아파트를 단순증여(9억 원)로 자녀에게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가 1억8100만 원이나 발생해 세금 부담이 크다. 또 취득세 부담에 있어서도 부담부증여를 하면 3300만 원이 발생하고, 단순증여를 하면 3600만 원이 발생해 단순증여를 하는 것이 300만 원 더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을 때 어떤 종류의 주택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보통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단독주택의 토지만 평가한 개별공시지가의 70% 정도로 평가돼 증여하기 가장 좋은 재산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래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가치가 동일한 재산이라면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거래가가 동일하게 15억 원인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평가 금액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산출할 때 매매실거래가를 적용해 실거래가가 15억 원이라면 증여 시에도 15억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3억9000만 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는 15억 원이지만 개별주택가격은 약 9억 원 정도로 저평가돼 있어 증여세도 1억81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하게 되면 향후 발생할 재산 가치 상승분을 자녀가 누릴 수 있어 유리하다.
부동산 증여 딜레마, 전문가 6인이 풀다
부동산 개발 전 증여 시기 고민한다면[김해마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CASE F씨는 오래전부터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지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대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부동산 가치가 낮을 때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한다. 또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먼저 증여한 후 자녀가 양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HOW TO 5년 내 개발 이익 유무 등 따져야
상속 및 증여세법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 사업의 시행, 형질 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사유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대지를 증여받고 개발 사업이 시행됐고, 그 개발 사업이 자녀 스스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고시된 날이 자녀가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개발 이익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의제돼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기여가 아니라 자녀가 증여받은 자산으로 직접 사업을 해 지가가 상승해서 이익을 얻게 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받은 자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의 기여로 가치가 증가하면 과세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친이 자녀에게 대지를 증여하고 5년 이내에 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고시되면 개발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이지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000만 원+(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9000만 원+(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인 반면, 양도소득세는 1억5000만 원이 초과하면 3760만 원+(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이고,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 규정이 있어 양도소득세 세율이 더 높다. 이를 이용해 먼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특수관계자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양도차익을 증여세 과세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에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100으로 증가했는데 먼저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100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자. 자녀가 이를 즉시 제3자에게 100에 양도해 양도 차익이 없다면 원래는 9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00에 대해 세율이 낮은 증여세를 납부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를 방지하고자 세법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써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본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형식적으로만 먼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만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부동산 증여 딜레마, 전문가 6인이 풀다
여러 부동산 정리·매각하려면[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CASE G씨는 10년 전 부동산 ‘갑’을 투자 및 자신의 사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고, 5년 전 다른 곳에 위치한 부동산 ‘을’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 ‘갑’ 부동산은 사업 등에 불편이 없었으나 개발 계획 등이 무산되면서 가격이 꽤 떨어진 반면, 부동산 ‘을’은 예상했던 개발 등이 잘 진행돼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다.

G씨는 ‘갑’의 가격이 떨어진 상태이지만 자신이 사업에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뿐 아니라 손해를 보기 싫어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을’의 경우 가격이 많이 올라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지 않아 고민 중이다.

HOW TO 양도차손·양도차익 통산 활용해야
우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종류별로 구분해 계산하게 돼 있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같은 종류로 구분돼 계산된다.

중요한 것은 소득세법이 이와 같은 종류의 소득 간에는 통산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은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취득가격과 양도가격 사이에 발생한 손해)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산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G씨는 같은 과세기간에 ‘갑’ 부동산과 ‘을’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부동산을 같은 과세기간 내에 양도한다는 전제하에 ‘갑’ 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손 1억 원, ‘을’ 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익 1억5000만 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갑’ 부동산의 양도차손과 ‘을’ 부동산의 양도차익 통산을 통해 G씨는 총 5000만 원(1억5000만 원-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G씨로서는 ‘갑’ 부동산의 경우 사업 등에 실제 활용하고 있어 당장 급히 매각해야 할 이유가 없고, 손해를 보고 파는 것 역시 싫어 매각을 고민할 수 있으나, ‘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실익이 있다.

이 같은 통산은 ‘갑’과 ‘을’ 부동산이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내에 양도되기만 하면 가능한데,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갑’ 부동산과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을’ 부동산 중 어떤 것을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소득세법이 부동산 등의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더라도, 추후 양도차손이 발생한 부동산 양도에 따른 통산 및 기납부한 소득세의 환급도 가능하다는 게 현 과세관청의 입장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주식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소득세의 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여러 면에서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는 사업승계나 사전증여를 앞두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 정리를 위해 양도를 고민하는 피상속인에게 좋은 팁이 될 수 있다.
한용섭 기자 poem197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