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민경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아름다운 이별’이란 말처럼 아이러니한 말이 또 있을까. 이혼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인생지사 끝이 좋아야 탈이 없는 법.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 문제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협의이혼 시 재산 분할과 증여세
Case
아이들이 출가한 후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저는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키운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이 분할되길 바랍니다. 다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형성한 재산 대부분이 제 명의로 돼 있어 재산 분할 과정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같은 경우에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분배할 시 증여세 등 어떠한 납세 문제가 작용할까요.

Solution
통계청의 2016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혼인 건수는 28만1635건이었고, 이혼 건수는 10만7300건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맺어 온 부부의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 건수 대비 30.4%를 차지, 이혼한 부부 중 한 쌍은 황혼이혼(결혼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해 온 부부들의 이혼을 의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혼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신혼이혼)하는 분들의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황혼이혼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참고 살았던 시대에서 개개인의 권리와 행복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장성해 정서적·경제적 독립을 이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자 어려운 결심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의 변화로 인해 이혼에 있어서 자녀와 관련된 문제 대신 적절한 재산 분할과 그에 따른 세제상 문제가 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시키는 것 일체를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청구제도는 이혼 등으로 생활공동체가 해체되는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 중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제도인 관계로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재산의 이전은 무상이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부부간 이혼 의사가 명백하다면 이혼 후에 부부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만으로 그러한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단,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재산 분할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