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상속 플랜 2015 세법 개정 후 상속의 변수

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자녀에게 제대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제대로 물려준다는 것’의 밑바탕에는 세금은 줄이고 자녀가 상속자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한다는 뜻이 깔려 있다.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더라도 사전증여 등을 통해 부의 이전에 관한 계획을 세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보면 세금의 차이가 매우 크다.

2015년 상속의 변수로 작용할 법률적 내용을 사례로 알아보자.
[BIG STORY] 50억 자산가, 상속세 어떻게 줄일까
상속 플랜의 핵심은 사전에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분산하는 것이다. 증여의 특징부터 알아보자. 현행 세법에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이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증여는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년마다 증여를 한다면 낮은 세율을 여러 번에 걸쳐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는 일정 금액만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다. 소유권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전에 증여받은 1억 원 가치의 재산이 상속 개시 시점에 2억 원이 돼도 처음 1억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증가한 1억 원은 세금 부담이 없다. 또한 증여는 상속과 달리 1순위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에게도 할 수 있다. 물론 상속에도 장점이 있는데 상속은 상속 공제가 다양하고 커서 세금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재산이 크다. 결국 증여를 빨리 시작해서 증여 공제를 10년마다 여러 번 챙기고, 일정 부분의 재산은 남겨서 상속 공제 역시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실속 있는 상속 플랜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부터 바뀐 세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며느리·사위에게 1000만 원까지 사전증여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은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이다. 2014년까지 세법에서는 기타 친족 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액을 500만 원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한도가 1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제는 며느리와 사위에게 세금 없이 1000만 원(10년 단위)까지 줄 수 있게 된 셈이다. 여러 명에게 나누어 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는 며느리, 사위에게도 미리 증여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 셈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상속인이 아닌 자(예를 들어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후에 5년이 경과하면 상속이 개시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여는 미리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상속 공제 가운데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동거주택 상속 공제다. 부모가 살던 집을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서도 상속세 부담은 달라진다. 2015년부터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고,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고,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한도 5억 원까지 상속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해준다.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부모를 모셨다면 비과세로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증여 상담을 하는 경우에 어떤 재산을 주는 것이 유리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가치 상승이 많이 예상되는 재산을 주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더 선호되는데 평가 면에서도 유리하다. 실제 가격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금융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해주는데, 한도가 2억 원이다. 주의할 점은 차명 금융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다.


60대 자산가의 20억 상속세와 50억 상속세
예를 들어 60대의 남자 A씨가 있다고 하자. 자녀는 두 명이고, 배우자에게 재산은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에 사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 플랜을 세운 경우와 아닌 경우를 비교해보자. 60대인 A씨가 85세까지 살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앞으로 10년 단위로 두 번 정도 증여를 할 기회가 있다. 상속 발생 시 10년 이전에 증여했던 재산은 다시 합산되기 때문이다. 증여로 재산을 분산할 대상은 자녀 두 명(자녀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2 포함)과 배우자가 된다.

먼저 10% 세율의 구간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해이전되는 경우에는 2억40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10년마다 아들에게 1억5000만 원, 며느리에게 1억500만 원, 미성년인 손자 둘에게 면세 범위 내인 2000만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한 번 증여할 때 2억9000만 원을 1800만 원(10% 세액공제 가정)의 세금을 부담하고 줄 수 있게 된다. 배우자에게는 두 번의 증여 기회 중 한 번만 면세 한도인 6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최종적으로 A씨는 상속 개시 시점에 8억2000만 원의 재산이 남게 되고 배우자가 살아 있어 배우자와 일괄 공제를 받게 되면 상속세 부담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일괄 공제 5억 원을 공제하면 상속세는 약 900만 원이 발생하게 된다. 20억 원의 재산이 상속 플랜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데, 세금 부담은 4500만 원이 발생한다. 반면에 상속 플랜 없이 20억 원 자산이 상속을 통해 이전된다면 12억 정도의 상속 공제를 받게 되며 1억8000만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같은 조건을 가정하더라도 50억 자산가의 상속 플랜은 자산이 20억 원인 경우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상속 플랜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부모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서 상속까지 10년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고려해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인 1억, 5억, 10억 단위로 증여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50억 원의 자산을 사전증여 없이 85세에 상속한다면 대략 12억 원 정도는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때 신고해 신고세액공제(10%)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산출되는 상속세는 약 13억 원이 된다. 이 경우에 사전증여를 해서 분산할 경우에는 총 부담세액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보자면 증여와 상속 플랜을 세워서 미리 실천한다면 총 세금 부담은 약 3억7300만 원이 된다.
[BIG STORY] 50억 자산가, 상속세 어떻게 줄일까
어떻게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단순한 설명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증가분은 향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가정했다. 즉 상속 발생 시까지 재산증가분은 없다는 가정이다. 10년마다 아들에게 2억 원, 며느리에게 1억 원, 미성년인 손자 둘에게도 1억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한 번 증여할 때 5억 원을 4527만 원(10% 세액공제 가정)의 세금을 부담하고 줄 수 있게 된다. 아들 가족에게 한 번에 5억 원씩 2번 줄 수 있어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두 번의 증여 기회를 활용해서 면세 한도인 6억 원을 두 번, 12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A씨는 상속 개시 시점에 18억의 재산이 남게 되고 배우자가 살아 있어 약 12억 정도의 상속 공제를 받게 되면 상속세는 1억1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7억 원을 공제받는다면 상속세는 약 8000만 원이 발생한다. 50억 원의 재산이 상속 플랜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데, 세금 부담은 3억7300만 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처럼 사전에 상속 플랜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 상속을 고민하고 있다면 2015년 부지런히 상속 플랜을 세워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상혁 하나은행 PB사업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