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세기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말이다. 우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도 이 말과 가장 맞닿아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속’이라는 것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남’의 돈 문제 정도로 여기기 십상이다. 그렇다 보니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말대로 죽음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미래다. 다시 말해, 상속은 곧 미래를 위한 대비책인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최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26%의 2배에 달할 만큼 높다. 상속 플랜에서 70~8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필수다. 자칫 준비가 미흡할 경우,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재산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하는 등 상속인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상속·증여세 is

[big story]상속·증여세 어떻게 과세하나
흔히, 상속·증여세를 ‘부자들의 세금’으로 부르곤 한다. 상속할 자산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속이 꼭 특정 계급의 과제만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자산 80% 이상이 부동산인 만큼 이들이 사망한 후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전에 양도했다면 증여가 되고 사후에는 상속이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똑같다. 단, 10억 원 이내의 상속재산이라면 세금은 잊어도 된다. 정부가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속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공제제도는 크게 증여재산공제와 상속공제로 나뉜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직계비속은 5000만 원,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은 1000만 원까지 일괄적으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남편 A씨가 아내 B씨에게 11억 원을 증여했다면 B씨는 6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상속공제는 2억 원의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만약,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다. 인적공제 인원이 적을 경우, 일괄공제가 훨씬 더 이득인 셈이다.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는 배우자상속공제도 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경우, 최고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해 자녀 등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려고 할 때 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의 부담이 없고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과세가액 5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공제액을 알뜰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셈법은 지금부터다. 앞서 말했듯 상속·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누진세율은 자산 규모에 따라 최소 10~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1억 원 이하의 상속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10%를 징수하며 최대 구간인 30억 원 초과 시,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와 10억4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도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 호주, 멕시코, 스웨덴 등 14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독일은 가업상속공제율이 85~100%에 달하고 한도도 없다. 사업을 유지하는 한 상속세는 전액 면제다. 일본 역시 승계 대상 회사의 주식 총수 중 3분의 2까지 80% 비과세 혜택을 준다. 미국은 상속 주식을 팔 때까지 납부를 이연해주고 있다.

납부는 어떻게?
최근 회사원 C씨는 얼마 전 임종하신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 받았다. 문제는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다는 것이다. 얼핏 ‘금수저의 고민’으로 치부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상속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분할납부제도다. 분할납부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다. 세법은 상속·증여세에 한해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다.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으면 최대 5년간 세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으며 1년마다 납부하는 세금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납세자가 납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또 연부연납 하는 금액에 대해 연 2.5%의 가산금을 이자처럼 추가로 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big story]상속·증여세 어떻게 과세하나
분할납부나 연부연납 등으로 납부 기간을 미루더라도 현금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물납도 가능하다. C씨처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상속 받거나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금을 현금이 아닌 상속·증여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물납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 받거나 증여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 여부에 따라 해당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 물납할 수 있다.
[big story]상속·증여세 어떻게 과세하나

자나 깨나 세금 신고

아울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가산세의 불이익(무신고 가산세 산출 세액의 20%)을 피할 수 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2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일 이후부터 일당 취득세의 1만 분의 3씩 붙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상속이 발생하면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해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과 관련한 세금의 신고 납부도 등기 등록 시점이 아닌 사망 시점으로부터 기산된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 제도이므로 고지 납부를 하는 세금처럼 고지서가 따로 발부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