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story]상속세 폭탄 피하는  7가지 방어 책략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 상속세 및 증여세도 세금 폭탄을 모면할 수 있는 절묘한 비책은 있는 법.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되새겨야 할 상속·증여 절세 7계명을 뽑아봤다.

최근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상속인이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굳이 기업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자산가들에게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 상속세나 증여세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상속 플랜의 70~80%는 절세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성공적인 상속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건물을 올리기 전 기초공사를 하듯이 추후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 기본만 제대로 지켜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가족들에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승계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의 절세 원칙은 기본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 활용하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체를 자녀에게 승계할 생각이 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중소기업 등에 해당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 기간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는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후 사후관리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밖에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 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와 가업승계 요건을 만족하는 주식 등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10%(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 상속 시 정산하는 과세제도도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장기적 상속·증여 계획 수립은 필수
장기적 승계 계획을 수립해 재산을 나누어 승계하는 경우, 세액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최근 10년간 자녀에게 승계한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는데 재산가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10년이 넘는 기간마다 재산을 나누어 승계한다면, 적용 받는 세율을 낮출 수 있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자녀 5000만 원 등)도 10년 단위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재산을 나누어 승계한다면 마찬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전증여를 적극 활용하라
재산 가치가 추후 증가하는 재산의 경우 최대한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표적으로 향후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의 주식이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의 경우 추후 재산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면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 받은 후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증가한 재산 가치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세법상 재산 평가 방법 이해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방법은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제3자 간 거래되는 가격인 시가를 적용하지만,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 정한 별도의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나 수용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공시지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적용하는바 이러한 경우 과세 대상 재산가액이 실제 시가에 비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을 반영하는 순손익가치와 기업의 자산가치를 반영하는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해당 비율은 기업의 부동산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바 이러한 평가 방법을 이해해 승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상속 시점 전 자금 사용처 관리하라
상증법상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혹은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으나 처분 대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1~2년 내에 인출된 자금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에 용도불분명 금액이 합산돼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추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재산을 분산해 보유하라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해 과세한다. 따라서 다수의 인원이 다수의 인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돼 세액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 간에도 재산을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세액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최초 취득가액이 낮으나 추후 재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재산의 경우, 가능하면 분산해 취득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라
일반인들의 경우 세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신고하거나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과는 다르게 납세자의 신고가 아닌 정부의 부과 고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신고 이후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바 세무조사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가를 이용해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동명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