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상속·증여팀

법무법인 율촌은 로펌 최초로 2008년부터 상속·증여 관련 전담팀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들은 ‘법률’이 아닌 ‘가족’에 대한 이해가 상속 난제를 푸는 열쇠라고 말한다.
왼쪽부터 이강민 변호사, 김근재 변호사, 강석훈 변호사, 황인경 변호사, 소순무 변호사, 김동수 변호사, 성소영 변호사, 최동렬 변호사, 소진수 회계사.
왼쪽부터 이강민 변호사, 김근재 변호사, 강석훈 변호사, 황인경 변호사, 소순무 변호사, 김동수 변호사, 성소영 변호사, 최동렬 변호사, 소진수 회계사.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JTBC TV 방송 중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스타들이 자신의 냉장고를 스튜디오로 가지고 나와서 최고의 셰프들에게 요리를 부탁하는 형식인데 냉장고 안 식재료들이 순식간에 상상을 뛰어넘는 요리로 재탄생할 때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유통 기간이 다 돼 가는 유제품, 정체불명의 소스, 냉동실 뒤쪽으로 계속 밀려들어가 존재감마저 잊힌 다양한 식재료들이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면서 입맛을 달구는 요리로 변신하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얽히고설킨 상속 문제를 들고 율촌의 문을 두들기는 의뢰인들의 마음이 냉장고 주인과 같지 않을까. 상속과 증여 사건에서 8할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세금 문제. 국내 최고 조세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한 율촌은 의뢰인들의 고민을 덜어줄 최적화된 로펌인지 모른다.

그러나 최고의 법률 전문가로 진용을 꾸린 율촌은 상속과 관련해 “법률보다는 가족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속은 가족의 일이거든요.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세대 간 이야기에 우선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역임한 소순무 변호사가 전하는 말이다.


세대 간 상속 갈등 대화로 풀다
1년에 상속·증여세를 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소 변호사에 따르면 연간 상속세를 내는 인원은 5000여 명 안팎이고 증여세를 합쳐도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안팎이다. 하지만 상속세를 내는 인원의 상당수가 기업의 오너들이고, 개인이 내는 세금액으로는 막대한 비용이고 보니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자산가들이 상속 플랜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사후 상속인들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조율하고 조세적인 측면에서 조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 상속법이 세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관련 팀을 일찌감치 운영하게 됐습니다.”

소 변호사의 말대로 상속·증여팀은 어찌 보면 조세 분야 최고 로펌으로 꼽히는 율촌이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춰 탄생시킨 조직이다. 소 변호사를 비롯해 윤용섭(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강석훈(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김동수(전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등) 변호사 등 15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고 있으며, 2005년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현안이 불거지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가업승계 안내서, 가업승계 A에서 Z까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또 이것이 인연이 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최근까지 존경받는 명문장수기업 육성과 지속 경영을 위한 가업승계 전략을 지원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 율촌이 주목한 것은 상속이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이 깊다는 점과 법률적으로 상당히 까다롭지만 가족이라는 담론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형제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면 그 상속은 실패라고 봅니다. 또 상속이 임박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나눌 것이냐 고민하는 것도 실패예요. 가사상속 전문가들은 상속 분쟁에 따른 성공 보수가 이익의 원천이지만 저희는 가족들이 법정에서 싸우는 상황까지 가지 않게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동렬 변호사의 말처럼 율촌은 상속·증여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번은 재벌가급의 피상속인이 갑자기 별세함에 따라 상속 문제가 불거진 일이 있었다. 상속인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도 있었는데 어머니와 자녀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각각 법률대리인을 독자적으로 내세워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율촌은 우선 가족 간 오해부터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소 변호사가 상속인 중 모친을 맡고, 젊은 변호사들이 형제들을 맨투맨으로 맡아서 법률 사안보다는 가족을 이해하는 데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결국 틀어져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가족 간 앙금은 눈 녹듯 풀렸고, 서로 합의를 못해 차일피일 미뤘던 상속세 신고와 재산 분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 법률적인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당시 진행된 세무조사도 상속 재산의 평가액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거액의 과세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도왔다.

성소영 변호사는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자식 간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수십 년 전 가족사가 들춰지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법률적인 상담을 하는 시간보다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세 분야 노하우, 신뢰로 통하다
율촌의 세무 분야 노하우는 정부당국도 인정할 정도다. 국세청이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세금 관련 설명회에 동반한 로펌이 바로 율촌이었다. 미국 납세자의 해외 은행계좌 잔고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만 달러 이상이 될 경우 이를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한 해외금융계좌보고(FBAR)나 미국 시민권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금융기관에서 미국 국세청에 신고토록 한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세청이 해외에서 진행한 설명회에 참여해 교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관련 책자를 내 이해를 도운 것.

“상속이라는 문제는 세무 문제 외에 민법과 상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을 도와서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강석훈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세금 신고를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은 제도가 독특해서 미국 거주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있어서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미국에 갈 뿐인데 문제될 것이 있느냐 하고 안일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수천억 원의 주식 거래가 있다고 칩시다. 이 경우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를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세금에 대비하면 되는데 이를 잘 몰라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라든지, 받지 않아도 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기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2009년 국내에서 불거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 완전포괄주의는 법률에 별도 면제 규정을 두지 않은 한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2009년 감사원이 법이 바뀌었는데도 국세청이 과세를 안 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지적하면서 수면 위로 부각됐다.
[Money & Team] 상속, 법률 아닌 가족으로 푼다
실제 2008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그룹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시가 1228억여 원)를 장남과 차남이 모든 지분을 소유한 회사 삼진이엔지에 무상 증여했다가 뒤늦게 국세청으로부터 총 328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부(富)의 무상이전에 조력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당시 법원의 판결 요지였다.

조세명가로 불리는 율촌의 상속·증여팀은 이러한 조세제도의 흐름을 훤히 꿰뚫고, 꼼꼼한 절세 플랜을 제시하는 데 정평이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근재 변호사는 현재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유류분 제도와 명의신탁 제도를 향후 개선해야 할 법 제도로 꼽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상속 관련 규제 중 글로벌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하다고 평가받는 게 유류분 문제와 명의신탁입니다. 그중 상속인을 위해 상속 재산의 일부분을 유보시켜 놓는 게 유류분인데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미국의 경우 빌 게이츠 등 대재벌들이 재산의 90%를 기부하고 자식들에게는 최소의 상속만 계획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당장 유류분 침해가 돼 버립니다. 또한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다고 하면 명의신탁 증여세를 50% 내야 하고, 상속이 생기면 원래는 내 것이기 때문에 50%의 증여세를 내 결국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100%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드바이저로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기존 법률에서 해결책을 찾는 일이 우선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 지원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율촌의 당당한 자신감은 그대로 고객들에게 신뢰로 이어진다. 마치 자신의 냉장고를 다 내어주고 최고의 셰프 손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멋진 요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다.

율촌은 6월에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한국의 로펌상’을 수상했다. 기업 일반(corporate), 금융(finance), 로펌 경영(business of law)에서 종합 89점을 받으며, 국내 로펌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금융 부문에서는 한국 로펌 중 가장 높은 점수인 47점을 받았다.


율촌 상속·증여팀, 스타급 인재 포진
법무법인 율촌은 우창록 대표변호사부터 시작해 윤세리, 소순무, 강석훈, 김동수 변호사 등으로 이어지는 조세 분야 스타 계보를 가지고 있다. 세금 문제가 8할 이상 차지하는 상속·증여 분야에서 이 같은 스타급 인재들의 파워는 쉽게 넘볼 수 없는 자존심이기도 하다.

2008년 만들어진 율촌의 상속·증여팀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5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주식 변동 조사와 해외 자산관리에 대한 자문 등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팀의 좌장은 사법연수원 10기 출신의 소순무 변호사가 맡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역임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한 소 변호사는 법조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살아 있는 전설’로 통한다. 이어 윤용섭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거쳐 서울서부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율촌에 합류해 송무그룹을 이끌고 있다.

팀 내 중간 형님뻘인 강석훈 변호사(19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조세팀장을 지냈으며, 조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또 우창록 대표변호사와 함께 율촌을 설립한 김동수 변호사(19기)는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심의위원 등 활발한 외부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최동렬 변호사(20기)는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율촌에 합류해 힘을 보태고 있다. 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부장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증권 거래, 도산, 국제 거래, 기업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여기에 성소영 변호사(31기, 금융 및 회사법 분쟁 등 소송 업무), 이강민 변호사(32기, 조세쟁송 및 기업법무), 황인경 변호사(32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역임), 김근재 변호사(34기, 조세쟁송·관세 및 국제조세 등), 소진수 회계사(조세 분야), 이경근 세무사, 강성식 세무사 등이 뒤를 든든히 받치고 있다.


한용섭 기자│사진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