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후 노후생활 좌우할 7가지 이벤트
Retirement Institute
[한경 머니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50세 이후에는 소득과 지출에 변화를 가져오는 7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삶의 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7가지 이벤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자.

50대에 접어들면서 직장인들이 노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여태껏 ‘강 건너 불’로 여겼던 노후가 ‘발등에 불’이 됐기 때문이다. 물론 평생 현역을 꿈꾸는 이도 있다. 하지만 직장 선배들을 보면 현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설령 남들보다 오래 일한다 해도 어느 정도 소득 감소는 감안해야 한다. 그간 모아둔 재산이 많거나 연금을 두둑이 준비해 뒀다면 그나마 나을 수 있겠다. 하지만 늘어난 수명과 떨어진 금리로 자산관리가 만만치 않은 데다, 예상하지 않은 일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기도 한다.
50세 이후 노후생활 좌우할 7가지 이벤트

Event 1 임금피크

50세 이후 근로자의 소득 변화를 가져오는 첫째 이벤트는 임금피크다. 임금피크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장 중 53%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다. 먼저 임금피크 시점부터 정년에 이를 때까지 임금을 매년 계단식으로 삭감하는 방법이 있다. 연봉이 1억 원인 근로자의 임금을 55세부터 매년 10%씩 삭감하면, 55세에는 9000만 원, 56세에는 8100만 원, 57세에는 7290만 원, 58세에는 6561만 원, 59세에는 5905만 원을 받다가 60세가 될 때 퇴직한다. 임금을 ‘일괄 삭감’하는 기업도 있다. 55세 때 임금을 30% 삭감한 다음 60세에 퇴직할 때까지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임금피크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달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지금껏 노후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해 오던 근로자를 화들짝 정신 차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제 노후를 위해 준비해 둔 재산과 연금을 전부 테이블 위에 얹어 놓은 다음, 이를 가지고 퇴직한 다음 매달 얼마만큼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해보자. 이것으로 당신이 원하는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지금부터 부족한 곳을 메워 나가야 한다.

Event 2 정년퇴직·은퇴
임금피크 이후 차츰 감소하던 소득이 정년퇴직을 기점으로 완전 단절된다. 그렇다고 노령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기업이 정년을 60세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이보다 늦어 어느 정도 소득공백은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소득공백은 어떻게 메워야 할까? 먼저 퇴직금으로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확인한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나 절감할 수 있다. 퇴직금만으로 부족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해 뒀던 연금저축을 활용하자.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된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언제든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vent 3 노연금 수령 개시
임금피크와 정년퇴직이 소득 감소를 가져오는 이벤트였다면, 노령연금 수령은 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올해 정년퇴직을 하는 1958년생은 62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을 본인이 원하면 최장 5년간 당겨서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수급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든다. 반대로 수급 시기를 최장 5년간 뒤로 미룰 수도 있는데, 수급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이 7.2%씩 증액된다.
50세 이후 노후생활 좌우할 7가지 이벤트


Event 4 개인연금 수급 종료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려면 ‘종신형’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퇴직금이나 연금저축 적립금 규모가 많지 않을 때 종신형을 선택하면, 다달이 받는 연금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

종신형 이외에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는 다달이 인출하는 금액을 정하거나 인출 기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에 연금이 먼저 소진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은퇴생활 기간 중 소득이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Event 5 배우자의 사망
부부가 한날한시에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아 있는 배우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때 유족연금은 사망하기 전에 받던 노령연금의 60% 수준이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 노령연금에 포기한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서 수령하게 된다. 사망한 배우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보험금을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Event 6 질병과 사고
나이가 들수록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다. 의료비는 생활비와 그 성격이 다르다. 생활비는 어느 정도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필요하면 줄여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비는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쉽게 줄여 쓸 수도 없다. 그래서 의료비를 ‘우발부채’라고도 한다. 다른 부채와 마찬가지로 우발부채에 대응하지 못하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갑작스레 발생하는 ‘우발부채’에 대응하려면 ‘우발자산’이 있어야 한다. 중대질병이 발생할 때 목돈을 주는 정액보험과 의료실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 대표적이다.

Event 7 부모 간병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시설로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이 다달이 들어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간병을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서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지금까지 50세 이후 노후에 소득과 지출 변화를 가져오는 7가지 이벤트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 자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산관리라고 하면 흔히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만 생각하기 쉽다. 이를 ‘부자가 되는 자산관리’라고 한다면, 반대로 ‘가난해지지 않는 자산관리’도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각보다 오래 살아도 필요한 생활비를 지출하며 살 수 있는지, 혹시 내가 일찍 죽어도 배우자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지,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을 때도 생활에 큰 타격은 없는지 점검해봐야 할 때다. 50세 이후에는 ‘가난해지지 않는 자산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