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개발 나선다
[한경 머니=공인호 기자] KB국민은행이 정부의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일환으로 신청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은 은행권 첫 사례로, ▲USIM을 활용한 디지털금융 프로세스 혁신 ▲통신-금융 서비스 사용자 정보의 불일치로 인한 외국인·법인폰 사용자 불편 해소 ▲통신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으로 알려져 있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통화 품질은 동일하지만 상담과 개통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과 고객센터가 적고, 멤버십 혜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온·오프라인 영업망과 고객상담센터, KB스타 클럽과 연계한 서비스 차별화로 알뜰폰 사업자의 비즈니스 한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KB국민은행은 별정통신사업자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에 본격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며, 고객들은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듯 금융이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KB국민 요금제’를 통해 거래실적에 따라 통신요금 할인을 통한 비용 절감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자녀 대상 금융상품과 연계된 키즈폰, 환전과 연계한 로밍요금 할인, 나라사랑카드와 연계한 군인 전용 요금제, 법인카드 실적과 연계한 법인폰 활성화 등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금융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차별화된 사회공헌상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 혜택에 통신 혜택을 더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사업진행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통신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장애인, 청소년, 노년층,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7호(2019년 04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