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도 기초연금 수령할 수 있나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요즘 정년을 앞둔 직장인이나 은퇴자와 상담할 때 기초연금에 대해 묻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어떻게 정해질까.


갑자기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까닭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3가지 이유가 떠올랐다. 첫째,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700만 명이 넘는다. 이들 중 맏이 격에 해당하는 1955년생이 올해 65세가 된다. 65세는 알다시피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는 때다.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줄줄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니 관심도 커질 수밖에.


둘째, 최근 연금액이 인상된 것도 한 몫 했다. 2014년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 월 20만 원이었던 연금액이 2018년 9월에 25만 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부터는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어르신에게 5만 원을 더해 3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그 대상을 소득하위 40%까지 확대했다. 그러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최근 집값 급등도 영향을 미쳤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고령자의 노후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자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늘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 1채가 유일한 재산이 사람이 특히 궁금해한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소득을 잣대로 수급 대상을 정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소득만 많지 않다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모아 둔 재산이 많지 않아 일터로 나선 어르신이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정할 때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에다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1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발표한다. 올해는 월소득인정액이 148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와 236만8000원 이하인 부부가구는 일반수급자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월소득인정액이 38만 원이 안 되는 단독가구와 60만8000원 이하인 부부가구는 저소득수급자로 인정받아 일반수급자보다 연금을 더 받는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집값 올라도 기초연금 수령할 수 있나

고가 주택에 살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 중에는 별다른 소득 없이 집 1채만 가진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들 중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자 혹시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집값이 얼마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을 알아야 한다.
먼저 재산을 일반재산, 금융재산, 사치품으로 나눈다. 일반재산으로는 크게 토지, 건축물, 주택 같은 부동산과 주택, 상가의 임차보증금 등이 있다. 이들 중 부동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의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본다. 이때 일반재산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재산액은 공제해 준다. 공제액은 대도시는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다. 금융재산에서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한다. 부채가 있으면 이 역시 빼 준다.


이번에 산출된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할 차례다. 재산가액에 4% 이율을 곱해 연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이 된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사치품가액을 더한 것이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다. 사치품에는 고급 자동차와 각종 회원권이 있다. 고급 자동차란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말한다.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등의 회원권도 사치품에 포함된다. 이들 사치품은 그 가액을 그대로 월소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런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하나라도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기가 어렵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A(65)씨는 시가 8억 원(시가표준 5억 원) 하는 서울 소재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다. 금융자산으로는 은행예금 8000만 원이 있다. 이 밖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없다. A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A씨가 사는 집의 시가표준액은 5억 원인데, 여기서 기본재산 1억3500만 원을 공제하면 3억6500만 원이 남는다. 금융재산 역시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빼면 6000만 원이 남는다. 이 둘을 합치면 4억2500만 원인데, 이를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141만7000원이다. 이는 단독가구는 월소득인정액이 148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A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집값 올라도 기초연금 수령할 수 있나

집값 올라도 기초연금 수령할 수 있나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살고 있는 집 이외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는 고령자는 집값이 얼마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단독가구는 월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연이율 4%를 적용해 재산으로 환산한 다음 기본재산을 더하면, 대도시 거주자는 주거용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5억790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대도시에 사는 부부는 거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8억454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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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얼마나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


별다른 재산 없이 소득만 있는 고령자도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얼마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벌려고 일하는 사람을 배려해 근로소득에는 공제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 우선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할근로소득은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근로소득에서도 일단 96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간주한다.


기타소득은 다시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나눈다. 사업소득에는 도소매업과 제조업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된다. 재산소득으로는 이자·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산재급여는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한다. 특이할 만한 것은 무료임차소득이다. 고령자들 중에는 자녀 소유의 집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이 6억 원 이상이면 주택가격의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아들 소유의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에서 홀로 살고 있는 B(65)씨는 매달 근로소득으로 196만 원을 벌고,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없다. B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B씨의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보자. 먼저 근로소득은 196만 원에서 96만 원을 공제하면 100만 원이고, 이 금액의 70%는 70만 원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30만 원을 더하면 100만 원이다. 시가표준액 6억 원인 아들 집에 무료로 살고 있는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39만 원이다. 이를 전부 더하면 B씨의 소득평가액은 139만 원이다. B씨에게는 다른 재산은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집값 올라도 기초연금 수령할 수 있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은 기준연금액을 수령한다. 올해 일반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일반수급자는 월 25만4760원이고, 저소득수급자는 월 30만 원이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연금을 제외한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다. 기준연금액의 150%이면, 일반수급자는 38만2140원, 저소득수급자는 45만 원이다.


부양가족연금을 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을 삭감된다.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와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둘 중 큰 것을 선택할 수 있다. 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다음, 여기에 기준연금의 50%(12만7390원)를 더한 것이다.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중에서 기초연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가입 기간이 길고 가입 시기가 빠를수록 커진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서 산출한다.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시가 4억 원 하는 아들 소유의 주택에서 혼자서 살고 있는 C(70)씨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62만 원(A급여 36만 원), 사업소득으로 146만 원의 수입이 있다. 이 밖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없다면 C씨는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또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기초연금 수급 여부부터 살펴보자. C씨에게는 본인 소유 재산이 없으므로 소득만 평가하면 된다. 우선 근로소득 146만 원에서 96만 원을 빼면 50만 원이 남는데, 이 금액의 70%는 35만 원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 62만 원을 더하면 97만 원이다.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무료임차소득은 없다. 월소득인정액은 97만 원이므로 C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C씨는 기준연금액의 150%(38만2140원)보다 국민연금이 많기 때문에 연금액이 감액된다. A급여액에 기초해 기초연금액을 산출하면 14만2140원이고,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면 1만6900원이다. C씨는 둘 중 큰 14만2140원을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절반 가까이 삭감당한 셈인데, C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그렇다면 C씨처럼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이 삭감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2019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206만 명인데, 이 중 32만 명(15.4%)의 기초연금이 삭감됐다. 2014년 기초연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 국민연금과 연계해 삭감된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람이 17만 명(12.8%)이 안 됐던 것과 비교하면, 그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가가 기초연금 삭감으로 돌아온다면, 이를 달갑게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지켜볼 일이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연금수령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사례로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의외로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면 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8호(2020년 03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