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on your tax]수상한 금융거래에 현미경 댄 국세청
상속·증여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난해한 내용이 많은 부분이 주식, 즉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자본거래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특히 주목하는 분야다. 왜냐하면 자본거래와 관련된 탈세 행위가 많으며 자본거래 관련 상속 및 증여세법과 법률 등의 내용이 어려워 국세청 직원들도 실무에서 종종 실수하기 때문이다.

증여 포괄주의 과세도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자본거래 분야가 난해한 이유는 상증세법 외의 다른 세법 지식도 알아야 하며 상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중소기업 기본법, 공정거래법, 기업회계기준 등 기업과 관련된 법률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및 주식거래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며 1개 기업은 물론 기업 간의 연계분석 능력도 필요한 분야다.

수상한 자본거래, 국세청이 들춰본다
국세청은 주식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도 사후점검을 통해 세금 추징에 나서고 있다. 과세자료제출법은 주가 조작,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대량 보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을 통한 거액의 주가 차익이나 사채 이자 수취 등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세원을 확충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목적으로 2014년 1월 1일 개정됐다.

금융위원회가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해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경고, 주의 제외)를 한 경우 금융거래 정보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자료를 통보받은 국세청은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주식 양도 차익, 차명을 이용한 주식 명의신탁, 사채 자금이 개입된 경우 사채 이자소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몇 가지 추징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허위로 과장된 정보를 공시, 주가 상승을 유도한 후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거액의 부당한 양도 차익을 실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을 것이다.

또 사채 자금을 차입해 상장 법인을 인수한 후 자신의 비상장 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장 법인에 양도해 양도 차익을 실현하고 다수인의 명의를 빌려 신주인수권 행사 및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로 부당 이득을 취득한 데 대해서도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한다.

더불어 미공개 정보를 업무 집행 과정에서 회사 임원들이 알게 되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해당 주식을 매입, 매도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데 대해 명의신탁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사례도 있다.

은밀한 신탁 거래도 소송자료 수집해 과세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를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세무당국에서도 이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다툼이 생겨 소송까지 가는 경우엔 사정이 달라진다.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소송자료를 수집해 이를 과세에 활용하는데, 그중에 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결문을 입수, 증여세 과세에 활용한다. 판결문 자료 중 주식 인도, 주식 양도, 주식명의개서, 주식 반환 등이 포함된 것을 선별한 후 신탁자가 승소해 소유권을 반환받은 사건을 수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탁자와 신탁자 등 납세자에게 해명 자료 제출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 등 신고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물론 단순히 명의신탁을 한 사실만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두 당사자 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과세가 가능하다.

비상장 주식은 별도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러한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액이나 세법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국세청의 기획점검 업무 단계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가로 거래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양도자에게는 비상장 주식의 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추징하고, 양수자에게는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만큼 이익을 본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오랜 기간 비상장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A대표는 오래전에 회사 임원들 명의로 본인 소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해 뒀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임원들이 A대표의 자녀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해 주식을 이전했다.

그런데 거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이다. 세법상 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거래했으므로 당연히 국세청의 점검 단계에서 포착돼 저가 거래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본인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자녀들에게는 거액의 증여세가 추징되고 명의수탁자인 임원들과 A대표에게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추징됐다.

이 외에도 상장 법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회피,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양도를 가장한 변칙 증여, 불균등한 증자·감자에 따른 증여 등에 대한 점검이 있다. 이처럼 국세청의 기획점검, 사후점검의 칼날은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비단 국세청뿐만이 아니라 감사원도 이러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섣불리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위험하다.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은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억울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희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무/ 일러스트 김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