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가업·자산의 승계·관리팀

[money & team ]화우 “가족분쟁 예방 상속플랜 자신 있다”
상속 시 크게 고민하는 두 가지는 세금 줄이기와 상속인들 간 분쟁 방지다. 이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꼬아 둔 상속의 매듭을 풀어주어야 한다. 법무법인(유) 화우가 사전 상속플랜을 강조하는 이유다.

“상속을 피상속인 사후의 문제로만 여긴다면 오판이에요. 부모가 생존해 있어도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자녀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공증을 받기 위해 부모 쟁탈전을 벌이기도 해요. 한번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유언공증증서가 6개나 발견돼 어느 유언이 유효한지를 두고 쟁점이 된 적이 있어요.”

법무법인(유) 화우의 김대휘 변호사의 전언이다. 자식들끼리 편을 갈라서 납치하듯 부모 쟁탈전을 하고, 유언공증을 수차례 번복해 받아 사망 후 뚜껑을 열어보니 비슷한 시기에 공증을 받은 유언장만 6개가 나왔다는 것이다.

유언은 언제든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피상속인 본인의 판단 능력이 있었느냐가 유언 유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테지만 씁쓸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다.

화우가 주목한 것은 이처럼 피상속인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면 생전에라도 가족 붕괴의 증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화우는 상속을 단순히 송무나 조세 이슈로만 접근하지 않고 자산가들의 생전 자산관리와 기업 경영권 승계, 회사 지배구조 개편 등을 포괄한 상속플랜을 사전에 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3년 중반 가업·자산의 승계·관리팀(이하 가업승계팀)을 본격 출범시켰다.

생전 상속플랜, 가족 붕괴 막는다
화우의 가업승계팀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제도를 활용하면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판단 능력이 흐려질 때를 대비해 재무관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생전 자산관리에 관한 법률 서비스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오영 변호사는 사전 상속플랜에 대해 역설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상속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이 터지고 부랴부랴 수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과 비용은 물론 가족들 간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상속플랜만 사전에 세웠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성년후견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사후 분쟁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에 따르면 형제들 간 상속 재산 다툼 중 상당 부분이 특별수익 때문이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받았던 결혼 자금, 아파트 구입 자금, 유학 지원비 등을 놓고 형제간에 “누구누구는 더 받았다”라며 멱살잡이를 하는 것이다. 생전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은 전부 특별수익으로 부르는데 이는 생전증여로 간주돼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산정에서 전체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미리 상속인들의 증여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고 상속을 진행했다면 가족 간 갈등은 줄었을 것이다.

또 상속·증여와 관련된 기업지배구조 문제, 가업승계, 해외 투자분이나 예치 자금, 명의신탁 된 은닉자산 등도 사전 상속플랜을 통해 꼬여 있는 매듭을 풀어주었다면 상속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대휘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준 게 뭐가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상속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두 가지 목록으로 작성한 뒤 자녀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상속을 진행했다면 상속 재산과 관련된 상속인들의 오해를 풀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약속도 문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재산을 주는 대신 이자조로 생활비를 보전받고, 부모 사망 시 즉시 증여가 이뤄지는 것으로 한다’는 식으로 사인증여 계약을 맺는다면 가족 간에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여기서 계약 주체는 아버지가 ‘갑’, 아들이 ‘을’, 어머니가 ‘병’, 연대보증인 며느리가 ‘정’이라는 식으로 정할 수 있다.

화우의 가업승계팀은 ‘분쟁의 사전예방’을 제1원칙으로 삼고 있다. 상속 관련 분쟁 발생 시에도 최소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분쟁 해소 후 가족 간 상처를 봉합하기 위한 사후관리도 정평이 나 있다. 한번은 수십억 원대 유류분 소송에서 성공보수에 집착하지 않고 형제자매끼리 양보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호평을 듣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상속 재산을 놓고 형제들이 반목해 남남처럼 지내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다”라며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숙제가 바로 상속인데 그걸 안 하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 못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자산관리서 가업승계까지 원스톱 처리
화우의 가업승계팀은 상속인들의 자산관리와 기업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 상속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종래 가사, 조세,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팀에 소속돼 있던 전문 인력을 유기적인 협업 체제로 가동시켜 상속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산가의 생전 자산관리는 물론 상속플랜 작성, 상속·증여세 등 조세, 가사 송무, 가업승계와 관련된 지배구조와 경영권 자문, M&A, 유언대용신탁 활용, 해외자산 관리 등 상속 문제의 거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고 있다.

가사와 송무 분야에서는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이윤승, 김대휘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으며, 조세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임승순 대표변호사와 조세팀을 총괄하는 전오영 변호사가 쟁쟁한 조세 전문가들과 함께 상속세 난제를 풀어내고 있다.

기업 분야도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오영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기업 관련 분쟁을 연구하는 ‘상사공동연구조’에서 경영권 분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정진수 변호사 등이 오랜 경험을 토대로 M&A, 공정거래팀, 기업자문팀과 함께 굵직한 경영권 승계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전오영 변호사는 “2012년을 기준으로 62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43개 그룹의 경우 자녀에 대한 주식 자산승계율이 30%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얼마 전 배우자선취분 논란이 있었듯이 향후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사전증여 등의 적법성 다툼이 치열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또 그는 “기업 오너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업승계지원센터와 가업승계특별위원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에서 가업승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화우는 매끄러운 상속을 위한 맞춤형 가업승계와 상속플랜 수립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 노하우 같은 무형자산은 물론 기업의 유산을 대물림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휘 변호사는 “가업승계팀은 상속플랜을 조기에 수립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분쟁뿐 아니라 생전에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분쟁 예방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며 “상속 재산 유지, 가족 화합과 공평, 충실한 상속세 납부와 절세의 원칙으로 향후에는 자산관리 및 지배구조 승계를 콘셉트로 자문과 가사 송무를 일체로 처리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인재백화점…판사 출신 다수 포진
화우의 가업승계팀은 가사상속, 자산관리, 가업승계, 조세 등 다양한 상속 분야 인재들이 모여 있는 ‘인재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이윤승, 김대휘 변호사가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가운데 이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해 온 강호순, 이선애, 이희창, 양소라 변호사 등이 맨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는 조세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자 스테디셀러 ‘조세법’의 저자인 임승순 대표변호사가 이름을 내걸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한 바 있는 전오영 변호사가 조세팀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조세 분야에서는 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한 오태환 변호사, 조세쟁송 및 자문 업무를 전문으로 해온 정재웅 변호사, 빅4 회계법인 중 3곳(삼일, 삼정, 한영)에서 경험을 쌓은 강우룡 회계사, 약 25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곽명순 세무사 등이 든든히 뒤를 받치고 있다.

기업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오영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상사공동연구조에서 기업 경영권 분쟁 등을 연구한 정진수 변호사, 역시 판사 출신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경인 변호사 등이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인 내에서 기업 M&A를 담당하는 이숭기 변호사, 공정거래팀과 기업자문팀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승계 이슈를 담당하는 김철호, 강영호, 안상현 변호사, 법제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제 컨설팅 및 정부 유권해석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박수정 변호사, 해외보유 자산 등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해외재산관리팀의 유지열 미국변호사 등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용섭 기자 poem1970@hankyung.com/ 사진 김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