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머니 상속포럼]
배남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세무사
성공적인 가업승계 위한 상속·증여 절세 플랜
[정리=김수정 머니 기자] 상속 문제에서 가업승계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과제다.

배남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세무사는 이날 포럼에서 가업승계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절세 전략에 대해 특유의 넉살과 친근한 화법을 내세워 꼼꼼히 설명했다.

가업승계란 창업자 또는 경영자가 가업의 소유권과 함께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기업 지배를 위해 지분만을 후계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업의 관리와 성장을 위한 노하우와 거래처 등도 함께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은 가업승계의 저해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들이 자칫 준비 없이 오너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가업승계를 하게 될 경우 거액의 상속세 부담 및 납부 재원 마련 곤란, 회사 내부 임직원과의 갈등과 주요 인력 이탈, 외부 주요 거래처의 이탈로 인한 회사 수익력 약화, 가족 간 갈등 등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

이는 세계 1위 손톱깎이 기업 쓰리세븐이나 국내 종자업계 1위 농우바이오 등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해야 했던 아픈 전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풀이 자라는 동안 말(馬)은 굶어 죽는다”는 중세 라틴 격언처럼 선행적이고, 전략적인 증여 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 이모저모

우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기업가치 평가와 가업상속 지원제도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제 요건을 유지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15년 미만 시 공제 금액 한도가 200억 원, 15년 이상~20년 미만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500억 원이다. 상속재산가액이 500억 원 이하이고 2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이라면, 상속세 부담이 매우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단, 공제 요건 또한 엄격한 만큼 관련 요건들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가령, 피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10년 이상 계속해 최대주주이면서 50%(상장 30%) 이상 보유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인의 배우자가 종사하는 경우에도 요건 충족)해야 하는 등 공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7년간 경영한 중소기업(주식 가치 450억 원)에서 2년 전부터 근무한 A(30)씨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가업을 승계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일반 상속공제를 적용한다면 196억1100만 원의 상속세를 떠안아야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300억 원을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기 때문에, 최종 세액은 61억1100만 원으로 책정돼 135억 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미래 시점의 기업가치 변화 등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 만약 사후관리 의무를 위배할 시 기존 과세특례를 부인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연 10.95%)을 추징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 주식을 포함해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이 밖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3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30억 원,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최대 50억 원)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저율(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자금 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5년간 연부연납도 허용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중소기업 주식에 한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상속·증여 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 하지 않음),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상속재산가액 중 가업 상속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최대 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 납부 가능) 등도 좋은 활용 방안이다.

성공적인 가업승계 플랜

쓰리세븐이나 농우바이오와 달리, 기업 오너가 향후 기업가치의 성장 가능성을 예견하고 후계자 선정 및 교육, 가족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가업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이룬 기업들도 적지 않다.

그만큼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스스로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업가치의 평가, 자금 마련, 세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 5년 내지 10년 이상 준비, 주식 평가·사전증여·가업승계 지원 세제 등의 조합을 통한 플랜 마련 지속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및 미래 주식 가치의 추정을 위한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세금 납부 및 지분 이전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마련, 상속인 간의 분쟁 최소화를 위한 배분 방식 및 규모 사전 협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 모니터링 및 전문가를 통한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