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the Expert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인생이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는 세상에서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령 형제 간 원만한 합의를 본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갑자기 누군가 반기를 들었다. 이때 세무상에서는 어떻게 처리될까.
뒤엎은 상속재산분할

◆Case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대지, 건물 등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큰형이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분할 협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했다가 이를 나중에 변경하면 세무상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olution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협의해 분할하면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어느 상속인이 상속 지분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에 따라 취득한 것이지,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즉, 민사상으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취득했다가 다시 합의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된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고기한 이후에 재협의해 상속재산 협의분할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협의한 내용에서 변경된 부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 후 2개월째에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고 5개월째에 분할 협의 내용을 변경한다면 상속인 상호 간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 상속 개시 후 2개월째에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6개월이 지나고 상속 개시 후 1년이 돼서 재분할 협의를 한다면 2개월째의 분할 협의 결과와 비교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속인 상호 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아야 예상치 못한 과세를 피할 수 있고, 만약 협의분할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마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