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the Expert]자식에게는 뭐든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상속을 하면서도 자식들에게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것도 당연지사일 터. 상속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모두 상속하는 것만이 최선일까.
배우자의 상속공제

Case

아버님께서 별도의 유언 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상당히 물려주신 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나중에 다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까 봐 본인은 상속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어머니께서 상속을 하시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부담에 차이가 있나요?

Solution
고령의 모친들 가운데 작고한 남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본인이 사망할 경우, 자녀들이 또다시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할까 봐 애초에 자녀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 받도록 권유하는 일들이 상당수 발생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친이 상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해 모친께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하는 경우와 일체 상속을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한 차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정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5억 원까지는 공제하되, 실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의 법정지분을 한도로 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부친께서 상속재산을 42억 원 남기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인 모친과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해 상속 받게 되며, 그 법정 지분은 모친의 경우 7분의 3, 자녀의 경우 각 7분의 2가 돌아가게 되는데,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 전체 42억 원 중 자신의 지분(7분의 3)에 해당하는 18억 원까지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모친이 일절 상속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42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32억 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11억4000만 원[(32억 원×50%)=4억6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지만, 모친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 받는 경우(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42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18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9억 원, 상속세는 6억 원[(19억 원×40%)=1억6000만 원]으로 감소하게 돼, 5억4000만 원에 달하는 상속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친의 상속 비율을 높이는 경우, 향후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현재 모친의 재산 상황과 연세 등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경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