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십상이다. 가장 보편적인 해결 방법 중 하나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보조받는 경우인데, 이때 세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부모로부터 받은 무이자 대여 상속

Case

저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금이 부족해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100%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여유자금을 증여받거나, 무이자로 차입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lution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무이자로 차입을 하면 법인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무이자 대여의 경우 세법이 정한 이자만큼을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 주주인 귀하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법인세가 부과되고, 주주인 개인이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주주에게 과세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그런데 법인이 결손 상태인 경우 법인이 증여를 받더라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주주는 주식 가치 증가라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러한 변칙적인 증여를 막기 위해서 결손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바로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손 법인이 아니더라도 증여일 현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 증여를 받게 되면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변칙적인 증여에 세금을 부과하고자 최근 증여세 과세 대상이 확대돼 법인이 증여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증여로 의제되는 이익은 법인의 이익에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법인의 이익을 산정할 때 해당 이익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는 제외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는 방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하가 소유한 회사가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거나 무이자로 대여받는다면, 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뿐만 아니라 귀하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마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