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따라 다른 미국 배우자 유류분
[한경 머니 기고=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미국에서 생존배우자의 유류분은 보통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유언과 유류분은 선택적 관계라는 소리다. 또 법정 비율이 정해진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혼인 기간에 따라 유류분의 비율이 천차만별이다.

미국의 부부 재산 법제는 크게 개별재산법제(Separate Property System)와 공동재산법제(Community Property System)로 나뉜다. 개별재산법제는 별산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개별재산법제를 따르는 주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재산을 개별재산(separate property)과 부부재산(marital property)으로 구분한다. 개별재산은 배우자 각자가 소유한 재산으로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했던 재산과 혼인 기간 동안 각자가 얻은 수입, 증여 또는 상속재산 등으로 구성된다. 부부재산은 수입, 증여, 상속 이외에 혼인 기간 동안 얻은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각자의 개별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그대로 각자의 소유로 남게 되지만, 부부재산은 다양한 요소들에 기초해 정당하게 분할된다.

부부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우선 혼인 기간이나 과거의 혼인 경력, 나이·건강·지위·수입의 액수와 그 근원, 직업 기술, 취직 능력, 부채와 곤궁한 정도를 본다.

또 상대방 배우자의 교육, 훈련, 증가된 수입 등에 대한 기여나 장래에 자산과 수입을 얻을 가능성, 양 당사자의 수입의 근원, 부부재산의 획득·유지·가치 하락·가치 상승 등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 또는 탕진(기여에는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 포함) 여부를 따진다.

더불어 혼인 기간 동안 확립된 생활수준, 각자의 경제적 환경, 어떤 당사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게 되는지 등도 고려 요소다.

정당한 분할(equitable division)은 동등한 분할(equal division)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앞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과 분할되는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다양해진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각자 소유한 개별재산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면, 부부재산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배우자에게 더 많은 비율로 할당될 수도 있다.
혼인 기간 따라 다른 미국 배우자 유류분
◆유언과 유류분은 선택적 관계

개별재산법제를 취하는 법역에서는 생존배우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 유류분에 관한 전통적인 법률은, 생존배우자가 다음 2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유증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유증을 포기하고 법령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 지분(보통 3분의 1)을 받는 것이다. 즉, 배우자 유류분은 보통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처럼 법령에 의한 배우자의 유류분은 유언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와 선택적 관계에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선택적 지분권이라고도 부른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반해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유류분에 관해서 가장 전형적인 법률로 알려져 있는 일리노이 주법을 예로 들면, 배우자 유류분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검인대상재산(probate estate)의 3분의 1이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검인대상재산의 2분의 1이다.

그런데 미국 통일상속법(UPC)에서는 비검인대상재산(non probate estate)에 대해서까지 이 권리를 확장시켰다. 그것이 바로 ‘확장된 상속재산(augmented estate)’이다. 한편 전통적인 배우자 유류분은 혼인 기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 지분(보통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는데, 1990년 UPC에서는 혼인 기간에 따라 지분을 다양화시켰다.

UPC가 뉴욕 주의 개혁에 영감을 받아서 생존배우자의 상속분과 관련해 도입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확장된 상속재산이다. 확장된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검인대상재산, 피상속인의 비검인대상재산, 피상속인의 생존배우자가 소유하거나 이전시킨 특정 재산으로 구성된다.

이 개념은 2가지 기능을 가진다. 첫째, 피상속인이 검인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생존배우자의 정당한 몫을 마음대로 빼앗는 것을 막는다.

둘째, 피상속인이 이미 생존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이전시켰다면 이것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생존배우자가 자신의 정당한 몫을 넘어 과도하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막는다.

피상속인의 처분 계획을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UPC는 배우자 유류분을 주장하는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어떠한 포기도 요구하지 않는다.

1969년 UPC에 따르면, 배우자 유류분은 확장된 상속재산의 3분의 1이었다. 1990년 UPC는 배우자 유류분과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개혁을 단행했다. 즉, 배우자 유류분을 일률적으로 확장된 상속재산의 3분의 1로 하지 않고, ‘보완금액(supple-mental amount)’ 5만 달러 또는 ‘확장된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비율’ 중 더 큰 쪽이 배우자 유류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류분 비율을 피상속인과 생존배우자의 혼인 기간의 길이에 따라 다양화시켰다.

이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확장된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주장할 수 없고 단지 보완금액 5만 달러만 받게 된다.

한편 1990년 UPC는 확장된 상속재산을 4가지 종류의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바로 피상속인의 검인대상재산, 피상속인이 제3자(생존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시킨 비검인대상재산, 피상속인이 생존배우자에게 이전시킨 비검인대상재산, 생존배우자의 재산 및 생존배우자가 제3자에게 이전시킨 비검인대상재산이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 1990년 UPC는 공동재산법제와 실질적으로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UPC 개정위원들의 목적도, 배우자 유류분을 공동재산법제의 결과와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한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