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윤여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할 때는 과세하도록 돼 있으나 뭐든 예외 없는 원칙이 없듯 재산을 다시 나눠도
세금을 물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상속재산의 재분할 사유
Question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별도로 유언을 하시지 않아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 중입니다. 만약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Solution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 시점에 소급해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분할 후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협의분할에 의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며, 상속 개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또는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면, 그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을 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 등이 된 후에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협의분할에 의해 지분이 초과되거나 재분할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분할 사유가 정당한 경우란 첫째,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 둘째,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로 재분할을 하는 경우, 셋째,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해 물납 신청을 했다가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 재산의 변경 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 재산을 재분할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추가로 최초의 협의분할이라 하더라도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이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등기 이전이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전부 취득한 대가로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그 특정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