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Plan]법인세 등 세 부담 확대, 기업 대응은?
[한경 머니 기고=권민용 EY한영 세무본부장]지난해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행령 개정안이 잇따라 개정 공포되며, 기업들이 세 부담 확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무엇일까.

2017년 12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주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8년 2월 13일 공포됐다. 이에 2018년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개정된 세법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기업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업(특히,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몇 가지 개정이 이루어진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법인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돼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종전 22%(지방소득세 포함 시 24.2%)에서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로 상향 조정됐다.

둘째, 대기업의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축소됐다. 개정 전 ‘법인세법’에서는 회생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일부 법인을 제외하고는 이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해 이월된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해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었는데, 2018년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2018년 귀속 소득분의 경우 과세소득의 70%로, 2019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60%로 축소했다.

셋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의 세율 인상이 있었다. 개정 전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자본이 500억 원이 넘는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에 추가해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10%(지방소득세 포함 시 11%)의 세율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개정된 세법에서는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전하면서 투자·고용·상생협력에 더 많이 환류하도록 과세소득이 투자, 고용·임금 증가,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 등으로 환류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세율로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눈여겨볼 개정 세법은
특기할 사항으로 개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따르면 배당 및 토지 투자를 당기소득 차감항목에서 제외하고 고용·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의 가중치를 확대했으며, 고용·임금 증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소득액 1억200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70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따라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2018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을 종전 당기분 1~3%에서 0~2%로 1%포인트 축소했으며, 증가한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종전 30%에서 25%로 5%포인트 축소했다.

이러한 세법 개정은 기업(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상당히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법인세 부담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각 세법 개정 내용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한국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법인세율 인하 등 미국 세법 개정으로 인해 미국 내 조세 부담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 등과 같은 전 세계적인 조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글로벌한 조세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도록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반면,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이 확대됐다. 즉, 2018년 개정된 세법에서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최초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최초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를 감면하고,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한 2018년 개정 세법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관련 개정 사항도 눈에 띈다. 2018년 개정 세법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안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내국법인(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에 대해 세무상 조정소득금액 대비 순이자비용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2018년 개정 세법에서는 OECD 권고에 따라 국가별로 달리 과세되는 혼성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는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지급한 이자비용이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이와 같이 최근 OECD가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 OECD의 BEPS 관련 권고에 따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을 통해 과세관청이 전 세계적인 소득 및 이에 대한 과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외특수관계인과 조세를 절세 또는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권민용 EY한영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