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전투에 잘 준비한 자는 절반은 이긴 것'이라는 <돈키호테>의 한 구절처럼 복잡한 상속·증여세 퍼즐을 맞추기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세법개정안 체크는 필수다. 새해 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2019년 바뀐 재산세제, 상속 해법은
세법개정안이 2018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개정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중 상속·증여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주식 등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다만, 명의신탁자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 조항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 공제금액(3000만 원)에 명의신탁 재산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를 제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책임이 있는 실제 소유자를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액 징수 조항도 신설됐다. 증여세 체납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 처분을 집행한 뒤에도 징수 금액이 부족할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한 것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아울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과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공익법인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출연 받은 재산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회계 감사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했다.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2017년과 2018년 수입액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은 2019년까지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해 전용계좌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과세 강화
무엇보다 이번 세법개정안 통과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분야는 다주택자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 개정안이다. 개정안 통과로 종부세는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이 최고 2.7%로 높아졌다. 이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최대 3.2%로 늘어났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세 부담 상한율은 당초 방침보다 완화됐다. 정부는 세 부담 상한율을 300%로 높이기로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 부담 상한율 300%를 유지하는 반면 2주택 보유자는 200%로 낮췄다.

이 밖에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은 새로 추가됐다. 현재 종부세 세액 공제는 장기 보유와 고령자 공제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장기 보유 공제 상한을 기존 △5∼10년 20% △10년 이상 40%에 더해 ‘15년 이상 50%’ 구간을 추가했다. 고령자 공제 상한선인 70세 이상 30%는 그대로 뒀다. 장기 보유, 고령자 공제를 모두 더한 상한선 역시 기존과 같은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강도 높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즉시 증여’가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회계사는 “부동산처럼 가치가 변동되는 자산은 저렴할 때 증여할수록 유리하다. 일단 저렴하게 증여한 뒤 시세 상승 시 수증자(자녀)가 그 시세 차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향후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서는 ‘알짜 주택’의 경우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순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채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가족 간 증여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양도 전에 반드시 세대를 분리해 각각 1주택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세금이 줄기 때문에 미리 자녀나 사위, 며느리, 손자들에게 분산해 증여한 뒤 양도한다면 세금을 완화할 수 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4호(2019년 01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