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윤여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상속공제로 해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렇다면 그 공제 규모와 절차는 어떻게 적용될까.
배우자상속공제 어디까지 될까
Question
최근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향후 큰돈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할 때 배우자상속공제를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총 상속재산 규모가 30억 원 이상이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30억 원 이상의 상속을 받아야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Solution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생존배우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배려도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세법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고액자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③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재산이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까지 실제로 완료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으나, 그 사유 역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협의이혼의 신청은 했으나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인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7호(2019년 04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