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윤여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피상속인이 생전에 알리지 않은 상속재산이 사후에 드러나기도 하는데, 상속재산 관련 자금 출처에 대한 내역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과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
불분명한 부동산 매각대금과 상속세
Question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하던 중 아버지께서 보유하고 계시던 아파트 중 1채를 약 1년 전 매각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셨는지 영수증만 있을 뿐 계좌 입금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어디에 사용하셨는지도 도무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확인이 되지 않는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해서까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법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5억 원 이상(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처분하신 부동산의 가액이 2억 원 이상이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해 모두 사용하셨다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 개시 전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5억 원 이상(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이는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재산과 동일한데, 채무부담액인 금전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 이를 상속인이 수령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 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국가, 지자체, 금융 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 채무 부담 행위 자체의 진실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상속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상속인이 이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면 추정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억 원 이상(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5억 원 이상(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재산 및 상속 개시 전 부담한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속인들이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대가 각자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 재산의 사용 내역을 잘 공유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전체 금액의 20% 미만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전체 금액의 20%를 초과하거나 2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입증되지 않은 금액 전체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거액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후 그 사용처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상속인들은 예상치 못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1호(2019년 08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