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통상 정책성이 강한 세법은 여론의 향방에 따라 개정 방향이 요동치는 만큼 올해도 이목이 집중됐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상속·증여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
2019 세법개정안, 상속 관련 규정 변화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크게 완화한 점이다. 가업상속공제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의 최대주주 자손이 상속받는 회사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업종·자산·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를 유지할 경우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업종 변경 허용 범위 확대 △자산 유지 의무 완화 △고용 유지 의무 완화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 등이 담겨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시 사후관리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이후 현행 10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으며, 고용 유지 조건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고용 유지 의무 기준도 완화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10년 동안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을 유지해야 했지만, 7년간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인 100%로 낮췄다. 120%의 경우 기존보다 인원을 증원해야 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처럼 공제 후 같은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의무 기준을 완화시킨 것이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업종 유지 요건도 완화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이 허용된다. 이는 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엔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변경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중분류 내라면 다른 소분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술적 유사성이 있지만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온 사후관리 기준과 기간이 크게 완화되는 반면, 탈세·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은 공제에서 배제하는 제도도 신설되는 등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이 강화된다. 기재부 측은 “사후관리 기간 등 의무를 완화해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탈세 등 불성실한 기업인은 적용을 배제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19 세법개정안, 상속 관련 규정 변화는
가업상속재산의 비중이 50% 이상 시 적용되는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과 요건이 확대된다. 현행 세법에서 일반적인 상속세는 5년 단위로 나눠 낼 수 있지만, 상속재산 중 회사주식의 비중이 50% 미만일 때는 10년, 50% 이상일 때는 20년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가운데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기준을 삭제키로 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 기업 지분 보유 기간을 종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5년 또는 가업영위기간 중 30% 이상 재직할 경우 연부연납특례 대상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도 완화해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된다.
최대주주 지분 상속 시 할증률 인하 이 밖에도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제가 도입된 지 26년 만에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분율에 따른 차등 적용을 없애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률(최대 30%)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할증률(최대 15%)을 0%로 바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국내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다.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더하면 최고 65%에 달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 함께 용호상박의 상속세율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일본(최고 상속세율 50%)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상속세 할증은 하지 않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내고 나면 가업을 물려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세율 인하를 요청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6%, 미국·영국이 각각 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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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지난 5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할증률을 독일 수준(최대 20%)으로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또 다른 ‘부의 대물림’이라며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해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2호(2019년 09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