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민경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법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종종 예외의 경우도 발생한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
반환한 재산의 증여세 처리는
Question 얼마 전 부친이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외적 규모 확장을 위해 아버님께서 친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셨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보통 토지를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님께서는 증여받은 토지를 조만간 친구에게 다시 반환할 예정이므로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실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뿐만 아니라 토지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러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그러한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달이 속한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와 같은 반환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이후에는 증여재산을 반환해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줄 예정인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인데,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국내 한 교단의 총회가 A에게 무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이전하는 결정을 했고, A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이에 대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A에 대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고, A는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예정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경료(經了)한 이상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인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고, 예외적으로 증여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이 사건에서 A가 증여를 원인으로 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다시 반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과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증여세 신고 기간 이내에 그러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증여자가 수증자가 돼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을 기한 내에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반환했다는 점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2호(2019년 09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