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이혜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우리나라 법은 증여세 합산과세에서 제외하는 몇 가지 합산배제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Question 최근 아내는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한 적이 있는데, 7~8년 전쯤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면서 세무조사를 받아 제가 증여했던 주식의 상장 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자녀에게 자주 증여하면 세 부담이 커진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증여세 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우리나라 증여세는 증여받을 당시의 대상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배우자 등 친인척 간 증여에 대해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채택함과 동시에, 증여재산은 불로취득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을 5개로 나누어, 첫 단계인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구간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점차 세율을 높여 마지막 단계인 3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산정 방식이 이렇다 보니, 수 개의 재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증여재산 공제를 여러 번 받고, 누진세율 적용은 회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해당 증여일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증여하는 사람이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그 종전에 받은 증여재산가액까지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렇게 10년 내 증여를 합해 증여세를 산정함으로써 1회의 증여재산공제만 하고 해당 재산 규모에 맞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하게 한 것입니다. 이때 종전 증여에 대해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은 공제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와 같은 상황도 이와 같이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증여세 합산과세에서 제외하는 몇 가지 합산배제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례와 같이 주식 상장 차익의 증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애초에 상장 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해 조세 평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증여자를 확정하거나 실제로 이전된 이익을 계산하기 어렵고,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에 대한 주식 상장 차익의 증여가 7~8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아내 분이 새로 하려는 증여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들에 대한 당초 본인의 주식 증여가 10년 이내라면 당시의 주식가액은 합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식 상장 차익의 증여 외의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는 전환사채 주식 전환 이익의 증여, 합병 상장 차익의 증여,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 등이 있습니다. 민법상 증여는 아니지만 부의 무상이전에 대처하기 위해 법이 증여세의 과세 대상으로 정한 것들입니다. 최근 법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도 추가했으나, 개정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만 합산에서 배제되며 개정 전 증여로 의제된 경우는 합산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6호(2020년 01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