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김동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내리사랑이란 말처럼 손자녀에게도 상속·증여를 하고 싶은 조부모들도 적잖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 시 세금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Question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아들 대신 손자녀에게 물려줄 예정입니다. 그 경우 아들에게 물려주는 때와 비교해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인지, 향후 손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등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자녀 상속·증여세 최근 판례는
자녀에게 증여를 한 번 하고, 자녀가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2번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게 되면 한 번의 증여세만 내어도 됩니다. 이러한 세대생략증여로 인한 과세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가 세대를 건너뛰어 이루어질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 경우에, 증여를 받은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가산하도록 법이 개정돼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할증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다면 손자녀가 법정상속인은 아니지만, 유언 등에 의해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세대생략상속의 경우도 30%(미성년자, 20억 원 초과의 경우 4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손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 두어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고율의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분할해 미리 증여를 해 두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 상속세를 산정하되, 그 상속세에서 이미 낸 세금은 제외하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문제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이, 할증과세를 적용한 이후의 세액인지, 아니면 할증과세 적용 이전의 증여세액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할증률이 30% 내지 40%에 달하기 때문에 할증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할증과세에 대한 고려 없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전 과세관청의 입장은 할증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 가산액까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보아 과세관청과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와 그에 이은 상속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할증과세 및 상속세액 산정과 관련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7호(2020년 02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