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이혜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상속 문제 중 상당수가 분할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상속자들 간 협의가 계속 지연되거나 추후 분할 내용이 또다시 번복될 경우 세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Question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 분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언도 달리 없으셔서 똑같이 나누면 될 것 같은데 나누는 방법에 의견이 갈립니다. 협의가 안 돼 상속세 신고가 늦어지거나 상속세 신고 후 분할 내용이 변경되면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상속세 신고 지연 시 세무상 문제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민법상 형제간 법정상속분은 동일하지만, 특정인이 더 받거나 덜 받는 내용으로 협의해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라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은 부분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 됩니다. 물론 법정상속분보다 덜 받은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 내용을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의 신고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 일할로 계속 계산되는 무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재산 분할 협의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 분할 내용대로 각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 돼 세무상으로도 상속인들 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일단 분할해 상속분이 확정된 다음 다시 분할해 당초의 상속분과 달라지면 그 차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일단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한 다음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최초 협의에 의한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 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이 점에서도 신고기한 내 협의를 마치는 것이 좋고, 신고기한 후 신고가 된 내용과 달리 분할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단 여러 부동산을 모두 상속인들 공동 소유로 등기했다가 부동산을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지분을 정리할 경우, 재산이 교환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으로 가더라도,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이 갖되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산의 유산 양도가 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8호(2020년 03월) 기사입니다.]